입사확약서 내 위약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입사확약서(또는 채용내정 확인서)에 기재된 '입사 포기 시 위약금(위약벌) 지급' 조항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지급할 의무도 희박합니다.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채용내정'이나 '입사확약' 단계 역시 광의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직 정식 출근 전이거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입사를 조건으로 위약금을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를 방지하려는 법 취지에 어긋납니다.이러한 '위약벌'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약정은 민사적으로도 무효입니다. 즉, "근로계약이 아니니 민사로 해결 가능하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간과한 논리입니다.위약금이 무효라면 회사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용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비용이나 업무 공백 정도로는 월 급여 상당액의 손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이에 마지막 제언을 드리면, 회사가 제시한 '월 급여 위약벌' 조항은 전형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다른 더 좋은 기회를 찾는 것을 부당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단, 도덕적인 차원에서 입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회사에 알려 채용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단순 변심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등)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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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퇴근하면 어떤걸로 스트레스 푸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벌써 9시라니, 일찍 퇴근하셨는데도 시간이 참 야속하게 빠르네요! 모처럼 얻은 귀한 자유 시간인데 금방 지나가버려 아쉬운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보통 저녁 9시쯤이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엔 늦고 '그냥 자기'엔 아까운 애매한 시간이죠저 같은 경우에는 미뤄둔 OTT 정주행을 하는 편입니다 평소 보고 싶었던 드라마나 영화를 딱 한 편만 골라 봅니다. 이때 맛있는 간식이나 가벼운 맥주 한 잔을 곁들이면 최고의 보상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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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여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6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계산상 약 180~190일 사이가 되어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이니 충족됩니다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의 가입 기간은 소멸되고 이번 직장에서의 가입 기간(약 6개월)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가장 짧은 기간인 120일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을 확인하시면 정확히 산정해 주실 겁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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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시간외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제시해주신 조건들이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인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보통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일을 더 해야만 주는 것이라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실제 근로 여부와 무관: 일을 안 해도 주는 돈이라면, 명칭만 '외수당'일 뿐 실질적으로는 기본급과 다름없는 고정적 임금으로 간주합니다.사전 확정성: "한 달 동안 칼퇴근해도 들어온다"는 점은 임금이 사전에 고정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고정수당은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또한, 요즘 판례의 경향도 통상임금을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이에 회사가 "연장수당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 통상임금에서 빼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근거(연장근무 안 해도 지급됨, 매달 같은 금액임 등)를 명확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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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옂급여 받고 일도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7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를 고려한 전략적인 취업처들입니다.이에 공공기관 및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 일자리를 알아 보시거나, 대형 물류센터 (쿠팡, 마켓컬리 등) 단기직/계약직 알바를 우선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진입장벽이 낮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알바나 채용 사이트이서 위 일자리를 알아보시면서동시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자와 상담을 통해 진로를 정하고, 학원비(내일배움카드) 지원과 함께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위 채널들을 활용해서 일을 하나씩이라도 시작해 보시고, 맞는 일을 찾으시면 단기에서 장기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진로를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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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봉제 계약에서 연차수당이나 휴일수당이 포함된 소위 '포괄임금제' 형태의 계약을 진행 중이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휴일(빨간 날)에 쉰다고 해서 원래 정해진 월급에서 돈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관공서의 공휴일(빨간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날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이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굥휴일을 의미합니다연봉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휴일에 일을 할 것을 대비해 미리 수당을 넣어두었다"는 뜻이지, "안 쉬면 더 주고 쉬면 깎겠다"는 뜻이 아닙니다.따라서 평일처럼 쉬더라도 계약된 월급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수당의 경우에는만약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신다면, 이미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일수만큼의 '추가 수당'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월급이 깎이지도 않습니다. (이미 유급으로 처리된 것이니까요.)따라서 빨간 날 쉰다고 월급에서 하루치 급여를 빼고 주는 것은 위법으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이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드리는 답변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회사와 명확하게 확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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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11시 알바는 야간수당 알바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밤 10시~다음 날 06시 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여 시급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근무하고 있는 곳이 5인 이상이라면 10시~11시 1시간은 추가로 50%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러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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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통지서 서면통지 대상자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자 징계 시 징계사유에 대한 서면 통지는 징계 대상자에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이를 심의하는 위원들도 법적으로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별도로 회사 내규에 서면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별도로 통지 방식을 정한 바가 없다면 사내 메일로 통지를 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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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그냥 첫글 한번 써보라길래 하소연이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자녀분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그 책임감이 얼마나 큰 무게일지, 그리고 아무 이유 없는 화풀이 대상이 되었을 때의 그 억울함과 무력감이 얼마나 깊을지 마음이 아픕니다.이유라도 있으면 고치기라도 하겠는데, 그저 상사의 기분에 따라 화살이 본인에게만 쏠리는 상황은 정말 고문과 다름없을 것 같아요. 특히 앞서 고생하던 동료가 그만둔 뒤 그 타깃이 본인이 되었다면, "다음은 나인가" 하는 불안함과 고립감이 더 크게 다가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상사는 내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따뜻한 저녁 식사처럼, 상사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본인만의 소중한 영역을 더 견고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사는 당신의 직장 상사일 뿐, 당신의 삶 전체를 흔들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또한 혼자 삭이다 보면 마음의 병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회사 내 고충처리반이나 인사팀 상담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를 통한 상담이나,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는 방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은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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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내용은 현재 논의 및 추진 중인 단계이며 아직 확정되어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 등을 통해 퇴직급여 가입 대상을 1년 미만 근로자에서 3개월 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 전으로 국회 계류중인 상태입니다이에,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근무 시 지급하는 제도는 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시행되는 사안이므로, 입사 예정이거나 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직은 기존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금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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