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육아휴직,산전후휴가 사용 후 첫째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계획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여러 개의 휴가와 휴직 제도를 끊김 없이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는 횟수 제한 없이, 출산 후에는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5개월 + 7개월'로 1회 분할하여 사용하시는 것이므로 법적 범위 안입니다.)남녀고평법상 육아휴직 규정 및 분할사용 조건의 내용입니다또한, 육아휴직 도중이라도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육아휴직을 종료(또는 중단)하고 산전후휴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90일 중 45일 이상이 출산 후에 배정되면 문제없습니다.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씩 부여됩니다. 둘째에 대한 휴직/휴가를 마친 뒤 바로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 1년을 이어서 쓰는 것은 적법합니다.4대보험의 경우에는 연차 소진 기간은 정상 근무 상태로 간주되므로, 해당 월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평소처럼 공제됩니다.반면, 육아휴직 기간은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복직 시 경감된 금액 납부),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안 낼 수 있음)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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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지휘 감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한 회사 직원은 우리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타사 직원이 우리 회사 직원에게 구체적인 업무(인사 방식, 청소 구역 지정, 상품 진열 방법 등)를 지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될 수 있고, 법적으로 '실질적인 파견 관계'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직접 고용 사업주가 아닌 타 소속 직원이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파견에 해당합니다우선, 업무 지시권이 없는 타사 사람의 명령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점이 시정되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타사 직원이 지시를 내리는 장면의 녹취, 단톡방 메시지, 지시를 받은 구체적인 일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이는 나중에 불법파견이나 괴롭힘을 증명할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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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는데 쉬는시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퇴사 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배달전문점에서 "주문 없을 때 쉬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상태(언제든 주문이 오면 바로 일해야 하는 시간)이므로, 법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즉, 이 시간에 대해서도 시급을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보장받아야 합니다.만약 사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우리는 원래 이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신고를 고려하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을 부여1 근로계약서 사본: 휴게시간 칸이 비어 있는 계약서 자체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2. 출퇴근 기록: 출근부, 타임체크 앱 화면 캡처, 또는 사장님과 주고받은 "출근했습니다/퇴근합니다" 문자나 카톡 내역.업무 수행 기록: 배달 앱의 주문 내역이나 포스기(POS) 결제 내역. (주문이 계속 들어와서 쉴 틈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3. 대화 녹음 및 메시지: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했을 때 사장이 "우리는 쉬는 시간 따로 없다", "주문 없으면 그게 쉬는 거다"라고 답변한 내용.이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미부여 휴게 시간만큼의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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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법인 직원으로 되어 있다가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관계 법인 직원으로도 등록되어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속된 법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으며, 이를 개인사업자로 처리를 한다면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산재신청 시 무면허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점이 문제가 되어 해당 법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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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회사에서 일을 부탁할때 문제가될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기본적으로 휴직 상태라 함은 근로관계는 유지한 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이에, 회사에서 급한 일을 부탁할 경우 도의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일을 처리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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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으로 승진했는데 사원때 썼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팀원에서 팀장으로 승진을 하였으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동은 없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서상 변경 내용이 없다면 꼭 새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직책과 담당 업무가 팀원, 혹은 특정 업무로 한정되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팀장 및 새로 부여된 업무로 새로 기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기본적으로 기재된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만 재작성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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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복잡한 정산문제 및 마이너스 정산 해소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하신 사항만 놓고 볼때, 특히 계약서가 없고, 정산 내역이 불투명하며, 수천만 원 상당의 공증을 요구받는 상황은 법률적으로 사용자(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은 결코 아니라 생각됩니다특히 재고차로 인해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의 산출 근거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대표에게 있습니다또한 1억 원의 입금 내역의 경우 수익이 컸다는 점은 대표가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였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핵심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는 반증도 됩니다.결론적으로, 현재 대표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약한 '으름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공증을 서주지 마시고, 불투명한 마이너스 금액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금액이 크고 상대방이 강압적이라면, 지금 바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전문가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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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사항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사용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맞습니다. 퇴직금 계산(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수당으로 바뀐 것'만 해당됩니다.이번 사례처럼 2026년 퇴직으로 인해 퇴직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추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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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조사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조사표의 '휴업예상일수' 또는 '휴업일수'는 의학적 소견(진단서)이 아닌, 해당 사고로 인해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의미합니다.이에 근로자가 실제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휴업 일수에 대해서는 '0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향후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은 2주인데 왜 0일인가?"라고 확인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이때를 대비해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했다는 확인서나 출근부 기록 등을 증빙 자료로 잘 챙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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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금 때문에 민사소송이 걸렸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소급해서 징수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체납분을 정리하면서 근로자 부담분까지 전액 납부했다면, 근로자는 원래 본인이 냈어야 할 보험료를 회사의 돈으로 충당한 셈이 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라는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차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아닌 사무관리나 비용 상환 청구의 성격을 갖게 되어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결론적으로 회사의 업무 착오(체납)로 인해 지원이 끊긴 것은 과실이나, 그 결과로 인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보험료 본인 부담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래 부담했어야 할 금액만큼만 정확히 징수했다면, 이는 근로자의 채무를 회사가 대신 변제한 뒤 구상권을 행사한 것과 같으므로 법원에서 부당이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이유)없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위 사정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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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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