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특별휴가(포상휴가, 경조사휴가 등)는 연가처럼 당연히 깔려 있는 휴가가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복무기관장이 부여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직접 사유와 함께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신청 시 가장 정확한 기준은 '병무청 훈령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나와 있으니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우선 팀장급이나 관리자에게 구두로 먼저 "이번에 ~한 사유(또는 표창 등)로 특별휴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뒤, 병무청 복무관리 시스템(또는 기관 내 결재 시스템)을 통해 ‘복무원인행위 신청서(휴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셔야 합니다.신청 시 청첩장, 사망진단서, 수해 복구 참여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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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하고 바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당장 퇴직하자마자 당일이나 그 다음 날 바로 통장에 꽂히는 경우는 드뭅니다.이에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부터 딱 14일째 되는 날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참고로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도 모두 포함해서 14일을 계산합니다.다만, 만약 회사 사정이 어렵거나 행정 처리가 늦어질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했다면 지급 기일을 14일 이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법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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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상 경비이수증 재발급 할수있는 기간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이수증 재발급 자체에는 법적인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과거에 교육을 무사히 마치셨다면,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중요한 것은 재발급 기한이 아니라 '이수증의 효력(유효기간)'입니다. 경비업법상 이수증의 효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임교육을 이수한 후, 또는 경비직에서 퇴사한 후 연속으로 3년 동안 경비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기존 이수증의 효력은 소멸합니다.만약 공백기가 3년을 넘었다면, 이수증을 재발급받더라도 쓸 수 없으므로 신임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3년 이내에 단 하루라도 경비원 배치 신고가 된 적이 있다면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효력이 살아있다면 경찰민원 사이트에서 바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무료로 출력하여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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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문의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은 1시간이지만, 무단으로 그 이상을 휴개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관리자인 소장님과 식사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정도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혹시 추후 추가로 휴게시간을 보냈다는 주장과 함께 임금 등에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장님과 함께 이동하여 밥을 먹고 쉬는 과정에서, "언제 자재가 들어올지 모르니 대기하라"고 하거나, 완전히 현장을 벗어나 개인 용무를 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측면으로 대응하여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이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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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들 퇴근 후 시간 어떻게 보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제 많은 분들이 일주일 내내 무언가를 대단하게 하지는 못합니다.월·수·금은 퇴근하자마자 완전히 방전되어 기절하듯 쉬고,체력이 조금 남아있는 화·목 저녁에만 '딱 30분~1시간' 나만의 활동(독서, 가벼운 홈트 등)을 하는 식으로 완급조절을 합니다. 매일 완벽하게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이에 처음부터 대단한 취미를 시작하기보다는, 오늘 저녁엔 "집에 와서 휴대폰을 보기 전에 딱 10분만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가만히 앉아있기"처럼 아주 작은 쉼표 하나를 찍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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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해서 궁금한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과 세전 월급을 명시하여 도장을 찍었다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또한 계약 상대방은 '파견회사'입니다. 즉, 파견근로자의 법정 고용주는 원청회사(사용사업주)가 아니라 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회사(파견사업주)'입니다. 원청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원청과 파견회사 간의 비즈니스 문제입니다. 파견회사는 원청의 사정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서대로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근무 시간과 월급을 줄이는 것이 합법이 되려면, 질문자님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즉, 변경된 근무 시간과 삭감된 월급이 적힌 '변경 근로계약서'나 '동의서'에 질문자님이 직접 서명(싸인)을 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원래 계약된 세전 월급보다 적게 나온 금액은 전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년 이내에 언제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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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언제부터 퇴사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거나 퇴사를 만류하더라도, 근로자는 강제로 일할 의무가 없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급여 계산 방식(기간제정기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660조)만약 회사 규정(30일)이나 민법상 기간(다음 달 말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며 즉시 출근을 중단(무단퇴사)하는 경우, 사직 수리가 되기 전까지는 '결근' 처리가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직 의사를 표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예시: 6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당월(6월)의 다음 달인 7월 31일이 지나야(8월 1일부로)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시급제 / 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직 의사를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위의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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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주의 사업장 두 곳을 근무할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동일하더라도 A와 B 요양원이 각각 고유번호증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독립된 사업장이고, 근무 장소 역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근로계약서는 각각 따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금과 연차유휴수당 등의 법정 수당 역시 각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유번호증이 분리된 엄연한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을이라는 근로자 한 명에 대해 A 사업장용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보험)와 B 사업장용 서류를 각각 독립적으로 구비하고 관리하셔야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사업장(사업체)' 단위로 체결됩니다. 따라서 비록 사업주(갑)가 같더라도 고유번호가 다르다면 인사·노무 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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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사내 조사결과 무혐의를 뒤집을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의 노무사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내 결과와 달리 '일부 인정(부분 인정)' 또는 '전부 인정'을 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사내 조사 결과가 노동부의 최종 결론은 당연히 아닙니다이에 "괴롭힘을 당해서 힘들었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확보하신 증거(녹취, 카카오톡, 일기장, 병원 진료 기록 등)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는 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법리적으로 재배치해야 합니다.이는 사안에 따라 가능성과 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노무사와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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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사용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조문을 자세히 보면 사전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시기 지정권'의 원칙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며칠 뒤에 쓰겠습니다"라고 미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도 대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업무 공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출근 시간 직전이나 지난 후에 연락하면 '무단결근'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팀장이나 HR 담당자에게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출근이 어렵다"고 상황을 공유하시고 사용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또한 회사의 시기변경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되는데 만약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회사는 휴가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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