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여름휴가 기간이 일반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장인들의 가장 전형적인 여름휴가 기간은 7월 말부터 8월 초(7월 25일 ~ 8월 10일 사이)일 것입니다제조업 및 대기업 자동차, 조선업, 가전 공장 등이 이 시기에 라인을 멈추고 일제히 '집단 휴가'를 가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가장 큽니다.다만, 최근에는 혼잡한 성수기와 바가지요금을 피해 7월 초중순이나 8월 중하순(광복절 전후), 심지어 9월 초까지 분산해서 연차를 쓰는 직장인이 눈에 띄게 늘기도 했습니다여름휴가는 말그대로 휴가, 피서, 여행, 휴식으로 보내지 자기계발로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휴가 기간 자체를 오롯이 자기계발에 투자하겠다는 수요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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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고용보험 안타 먹으면 나중에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실업급여)은 국민연금이나 저축성 보험처럼 내가 낸 돈을 쌓아두었다가 돌려받는 개념이 아닙니다돈으로 직접 돌려받는 환급금은 없지만, 27년 동안 쌓아오신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이에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추후 연금을 타는 시기나 퇴직 시점에 돈으로 환급(반환)되는 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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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한다고 직원들 급여 물어보는 것에 대해 대답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해당 연락은 고용노동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국가 지정 통계조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경우 법적인 응대(제출)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통계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지정통계 작성을 위해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근거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거부 시 불이익이라 한다면,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통계법 제41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식적인 조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협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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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예약상담할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은 전국 어느 지사를 방문하시든 기본적인 법률 상담이나 서류 검토는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시다면 예약 여유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예약하고 방문하셔도 괜찮습니다.단순 법률 상담과 자문이 목적이라면 다른 지역 지사를 예약해 방문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직접 전화를 걸면 대기가 길지만,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전화상담 예약'을 신청해 두면 공단 측에서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줍니다. 방문이 어렵거나 이동 시간을 아끼고 싶으실 때 유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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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학을 사유로 가족(자녀)돌봄 휴가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알고 계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 사유 중 하나인 '휴업·휴원·휴교 및 이에 준하는 사유'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유'나 '법정 재난·감염병 등으로 인한 임시 조치'를 의미합니다.이에 준하는 사유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주로 긴급성과 강제성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방학,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수능시험일 등은 연간 학사일정에 따라 사전에 예고된 정기적인 일정입니다.정부(고용노동부 및 교육청 지침)는 이러한 예정된 학사일정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연가)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보므로, 가족돌봄휴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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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임금성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차량 운영규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조건에 맞는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실제 소요 비용보다 더 많이 지급되더라도 그 전액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는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 변상(실제 쓴 돈을 깎아주는 것)인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는 규정의 내용과 지급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만약 매월 영수증을 제출받아 딱 그만큼만 실비로 정산해 준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업무 수행에 든 비용을 보전해 준 것이므로 임금에서 제외됩니다.규정에 "매월 정액 지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 기름값이나 통행료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자차를 출퇴근이나 업무에 사용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매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이름만 보조금일 뿐 사실상 '임금'으로 봅니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퇴직금 계산 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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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을 업무중에 긁었는데 저한테 청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발생한 가벼운 과실(실수)로 인한 차량 파손 책임은 고의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회사(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설령 실제로 법원에 가도 법원이 "인턴에게 수리비 100% 다 내라"고 판결하지 않고 대부분 회사 책임을 80~100%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음주운전, 무면허, 고의 분노 질주 같은 심각한 중과실이 아니라, 운전 중 실수로 살짝 긁은 정도의 '경과실'은 업무 수행 중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로 봅니다.또한 일반적으로 업무용 차량은 대개 종합보험이나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자부담금(면책금)을 내고 고쳐야지, 이를 직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수리비만큼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깎겠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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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이 주 40시간 이하면 다 오케이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더라도, 내가 원래 회사와 계약한 시간(소정근로시간)보다 단 10분이라도 더 일했다면 그것은 '연장근로(오버타임)'입니다.예를 들어, 계약서상 하루 6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7시간을 시켰다면, 초과된 1시간에 대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 또는 위반 역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거나, 매장을 지키거나, 손님을 응대하는 '당번'을 선다면 그것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봅니다.따라서 점심시간에 당번을 서느라 쉬지 못했다면, 그 시간만큼 일을 더 한 것이므로 전부 시급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의 경우 회사가 영업시간을 늘려서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휴무일을 바꾸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변경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바뀔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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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일용직으로 소득신고하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 일용직으로 월 96만 원을 버셔도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현재 기초생활보장법상 일반 수급자의 근로소득은 30%를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즉, 버신 돈의 7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실제 수입: 월 96만 원공제 금액 (30%): 약 28만 8천 원원 제외최종 인정 소득 (소득평가액): 약 67만 2천 원자활센터에서 자리가 없다고 직접 알아보라고 한 것은 *조건 유예'를 주거나 '일반시장 취업'을 유도한 것입니다.여기서 만약 질문자님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 청년이거나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등록 장애인이시라면 추가 공제 혜택(기본 금액 공제 후 30% 추가 공제)이 들어가서 소득인정액이 월 25만 원~46만 원 수준으로 훨씬 더 낮게 잡힙니다.최종 인정되는 소득(67만 2천 원 이하)이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월 82만 556원보다 적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재산이나 자동차 문제가 없다면 수급자 자격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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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에 퇴사후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가동된 정상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3개월 계산 기간에서 아예 통째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포함해 버리면 3개월간 받은 급여가 급감하여 퇴직금이 터무니없이 적어지기 때문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적 제도입니다이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5월달과 그 이전(4월 등)의 정상 급여 기간을 역산하여 3개월을 계산하는 것이 됩니다.즉, 수술로 인해 쉬신 기간(휴업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3개월' 산정 법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7월 7일 하루 일한 것 때문에 퇴직금이 깎일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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