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해당 연락은 고용노동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국가 지정 통계조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경우 법적인 응대(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통계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지정통계 작성을 위해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거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거부 시 불이익이라 한다면,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통계법 제41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조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협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