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계조사한다고 직원들 급여 물어보는 것에 대해 대답을 해야하나요?

통계조사한다고 직원들 급여 물어보는 것에 대해 대답을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와서 물어봅니다. 인원은 몇 명이고 월급여는 얼마가 나가는지요.

한 명 한 명 대답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ㅠ 개인정보에 민감한데 말ㅇ지ㅛ..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승한 하의 통계조사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개인정보 관련 언급을 하시면서 제한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조사에 대한 통계조사표 제출과 관련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조사(고용형태별

    실태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등 지정통계)는 통계법 제32조에 따라 응답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통계법 제41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가 중요하긴 하지만 통계관련 조사자료는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별·직업별

    ·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목적 외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순 통계조사에 대하여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답하지 않거나 대략적인 수준으로 답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범죄의 수사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해당 연락은 고용노동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국가 지정 통계조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경우 법적인 응대(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통계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지정통계 작성을 위해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거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거부 시 불이익이라 한다면,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통계법 제41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조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협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조사가 통계법에 따른 사업체노동력조사라면 응답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으며(미응답 시 과태료 부과),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조사로써 개인 식별이 되지 않는 자료로만 응답하면 되니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