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고용보험 안타 먹으면 나중에 환급되나요?

직장생활 27년째 하는데요 4대보험을 계속 가입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꾸준히 내고있는데요

정작 실업급여 타본건 18년전 1번밖에 없어요

실업급여를 타먹지 않으면 연금 타먹는 시기에

환급 되는게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것이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3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고용보험료를 오래 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연금처럼 환급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국민연금처럼 개인별 적립금을 쌓아두었다가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라, 실직·출산·육아휴직·직업훈련 등 보험사고가 생긴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27년간 고용보험을 냈고 실업급여를 거의 받지 않았더라도, 퇴직 후 연금 수령 시기에 “미사용 고용보험료”가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비자발적 퇴사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그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이유만으로 기존에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환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근로자에게 환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서 환급 옵션이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명목으로 월급 기준 0.9% 공제합니다.

    2. 고용보험료는 환급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3.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셨을 때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하지 않고 만 65세가 경과되면 환급 이런것도 없고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없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한 번도 타지 않고 직장생활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를 못 탔다고 하여 환급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번의 기회는 남아있다고 보셔되 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실업급여)은 국민연금이나 저축성 보험처럼 내가 낸 돈을 쌓아두었다가 돌려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돈으로 직접 돌려받는 환급금은 없지만, 27년 동안 쌓아오신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추후 연금을 타는 시기나 퇴직 시점에 돈으로 환급(반환)되는 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