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고용보험료를 오래 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연금처럼 환급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국민연금처럼 개인별 적립금을 쌓아두었다가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라, 실직·출산·육아휴직·직업훈련 등 보험사고가 생긴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27년간 고용보험을 냈고 실업급여를 거의 받지 않았더라도, 퇴직 후 연금 수령 시기에 “미사용 고용보험료”가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비자발적 퇴사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그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