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확인)받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첫 회분을 먼저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순서가 정반대입니다.'육아휴직 확인서'는 내가 육아휴직을 들어갔다는 것을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 확인서가 고용24 시스템에 먼저 등록(처리)이 되어야만, 비로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용24 마이페이지를를 확인하시면서 '육아휴직 확인서'가 접수/완료 상태가 되어야 제출이 완료된 것입니다이에, 육아휴직 신청 이후 회사에서 확인서 제출이 완료되면 질문자님의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확인서 등록이 확인되면, 그때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첫 회분 급여를 신청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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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필드 호텔 뷔페 할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노무상담과 관련이 없는 질문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대부분의 경우 네이버 예약과 멤버십 할인은 중복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은 참고히시기 바랍니다.정확히는 해당 호텔측에 문의 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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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에대해 구제신청 시효경과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심에서 징계 내용이 변경(예: 정직 3개월 ➔ 정직 1개월)된 것이 아니라 초심과 동일한 징계(예: 초심 정직 3개월 ➔ 재심 정직 3개월)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구제신청 기간(90일)의 기산점은 '재심일'이 아니라 '초심 징계 통보를 받은 날'이 됩니다.이에 통보서에 '초심유지'라고 적지 않고 '정직 00일'이라고 다시 명시했더라도, 그 징계의 수위가 초심과 같다면 법적으로는 이를 "초심 징계를 그대로 유지(처분성 없음)"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각하 결정은 법적으로 잘못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측이 재심 회의록에 '초심유지'라고 적었고, 실제 통보서에도 초심과 동일한 '정직 00일'을 보냈다면, 이는 새로운 징계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초심 결정을 그대로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처분이 없었으므로, 최초 정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구제신청을 한 것은 시효 만료로 부적법하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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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신청할때어떻게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24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고용24(work24.g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접수/처리완료가 되어 있다면 처리가 끝난 상태이므로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야 합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이후 실업급여 신청은 우선 워크넷(work.go.kr)에 로그인하여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완료한 다음,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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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특정 요일(예: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의미합니다.주휴일의 지정: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목~월 근무자의 주휴일을 화요일 또는 수요일 중 하루로 명확히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하면 이 근로자에게 일요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소정근로일(근무하는 날)'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하는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일반 100%의 기본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삼일절, 광복절, 추석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이러한 법정공휴일은 요일과 상관없이 '그 날짜 자체'가 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해당 근로자에게 토요일과 일요일이 원래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이더라도, 그 토·일요일이 마침 법정공휴일(빨간 날)과 겹쳤다면, 그날은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이날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총 150%)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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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바 면접을 보고 왔는데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알바를 시작할 때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는 근로자가 계약서를 갖고 써달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또한, 계약서에 급여 지급일과 지급 방식도 당연히 기재를 하여야 하며,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도 미리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따라서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알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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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중간이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도중 해고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해고의 정당성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추가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이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및 절차(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를 거치지 않는 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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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왜 수당 받느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소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 9 to 5라면, 이를 넘어서서 9시,10시 퇴근을 할 경우 그만큼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러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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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권고사직은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는데, 근로자가 단순히 말로 동의한 것은 아직 번복할 수 있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아직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원장님이나 총무 담당자(인사 담당자)에게 다시 면담을 요청하시거나, 말로 하기 떨리신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며 권고사직이 아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직원 수가 20명 정도 되는 병원이라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무조건 보장받으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참고로 요즘은 국가에서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지원금(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등)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점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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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대해 궁금합니다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휴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등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휴가가 없고, 연장근무나 빨간 날 근무를 해도 1.5배 수당을 받을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적용이 됩니다이에, 네트제 계약인 것은 무관하지만 말씀 들으신 대로 5인 미만 사업장 특성상 연차, 빨간 날 유급휴일, 1.5배 연장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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