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고소장)취하서 싸인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만약 취하서(처벌불원의사 표시)를 제출하게 되면, 동일한 체불 건으로 다시는 노동청에 고소나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취하서를 작성할 경우 임금 지급에 대한 확실한 확약이 담보될 경우 진행하셔야 합니다이에 대표가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 불구속되면 돈을 주겠다"고 사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회유책입니다. 취하서가 접수되는 순간, 대표는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고 돈을 주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섣부르게 싸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만약 당장 전액 지급이 어려워 '언제까지 나누어 주겠다'며 합의를 종용한다면, 취하서는 절대 먼저 주지 마시고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하거나 노동청 감독관 앞에서 합의를 진행해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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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문회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처음 참석하시다 보니 많은 부분이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우선, 복장의 경우 반드시 양복을 입을 필요는 없으나, 차분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깔끔한 청바지에 티셔츠면 괜찮습니다그리고 심문회의장에 가면, 조사관이 회의 진행 순서를 읊은 뒤, 각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궁금한 사항을 양측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이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묻는 말에 간단명료하게 답하면 되고 상대가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얻어 반박 발언을 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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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에 따른 저의 불이익 또는 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가장 큰 차이는 새로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17개'에 대한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만 1년이 되는 날(새로운 해의 입사일)에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2022년 7월 4일에 입사하셨으므로, 만 4년 차가 되는 2026년 7월 4일이 되는 순간 새로운 연차 17개가 법적으로 한번에 생기며, 이는 퇴사 시 모두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17개는 일급이 10만원이라 가정하더라도 170만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만약 6월 30일 퇴사 시, 만 4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1년(2025.07.04 ~ 2026.06.30) 근무에 대한 새로운 연차 17개는 단 1개도 발생하지 않고 소멸합니다.또한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도 근속연수 자체가 '4년'으로 깔끔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도 소폭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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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후 용지는 언제 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4대보험은 "한 달간 일한 것에 대해 다음 달에 후불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5월 1일에 가입하셨으니 5월 한 달 치 보험료를 6월에 내시게 됩니다.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고지서(용지)는 6월 중순(15일~20일 사이)에 가게로 우편 배송되며, 납부 마감일은 6월 10일입니다.4대보험 통합징수 체계상 첫 가입 시에는 종이 고지서가 가게에 도착하기도 전에 납부 마감일(6월 10일)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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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을 쉽게 알려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란봉투법은 과거에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가, 회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월급과 집이 압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과거 월급봉투의 상징이었던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데서 유래했습니다이는 하청업체(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직원의 임금이나 환경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건 원청 대기업이므로. 진짜 사장인 원청과 대화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결국 노동계 입장에서는 노동권 보장이 실현된 셈이지만 그만큼 원청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된 법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조가 파업했을 때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 개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손해배상책임을 완화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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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상을 당했는데 직장 상사가.. 뭐라하는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긴급 연차 신청은 사회 통념상 당연한 권리이며, '아침에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일 연차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출근을 강요한 것은 연차사용 권리 침해입니다.더욱이 가족상이라는 중대한 인도적 상황에서 상력을 행사하여 "이러면 안 된다"라며 꾸중하고 출근을 강요한 행위는, 직장 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당일 아침 상을 당해서 당일 양해를 구한건데, 인간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상사이네요이에, 연차사용 권리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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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하여 계약기간이 1년일경우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정확히 근속기간이 1년(365일)을 충족하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이에, 25.11.1일 입사 후 첫 근무를 하고, 26.10.3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확히 1년(365일)이 충족되는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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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이 많은 직업일수록 번아웃 위험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제 말씀하신 직종처럼 사람을 직접 상대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연기해야 하는 직업군군(소위 '감정노동' 직군)은 실제로 번아웃(심신소진) 발생 위험이 일반 직무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특히, 권한은 없는데 무리한 요구를 감당해야 하며, 악성 민원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때 개인적인 감정이 급격히 소진됩니다.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의 진척도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스트레스 저항력이 크게 올라갑니다.이에 조직차원에서는 사내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외부 상담 비용을 지원하여, 직원이 무너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합법적 거부권 및 휴식 보장: 악성 민원이나 폭언이 발생했을 때 직원이 먼저 전화를 끊거나 대면을 거부할 수 있는 '단절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매뉴얼화하고, 충격받은 직후 즉시 쉴 수 있는 리프레시 룸과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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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달에 얼마정도 벌까요? 그냥 궁금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택시는 크게 '법인택시(회사에 소속)'와 '개인택시(본인 차량)'로 나뉘며, 수입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법인택시의 경우 (월 실수령 약 180만 ~ 250만 원 내외)로 회사에 소속되어 매일 일정 금액의 수입(기준금)을 회사에 내고 고정 월급을 받는 구조입니다.택시운전을 위해서는 강력 범죄나 음주운전 이력 등 결격 사유가 없는지 국가에서 신원 조회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택시운전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하루 평균 매출은 약 20만 원 선이지만, 연료비나 회사 관리비 등을 제하고 나면 열심히 일하셔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적은 편입니다. (초과 수입을 올려야 보너스처럼 더 가져갑니다.)개개인택의 경우는(월 순수입 약 300만 ~ 450만 원 내내외로 차량이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버는 대로 본인 수입이 됩니다.보통 한 달 총매출은 600만 ~ 800만 원 정도 나오지만, 여기서 가스비(연료비), 차량 보험료, 감가상각비, 세금 등을 빼고 나면 순수입은 보통 300만~400만 원 중후반대가 됩니다. 정말 밤낮없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500만 원 이상 가져가시기도 하지만 몸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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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 전 퇴사 시 월급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말)나 메신저로 주고받은 합의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이미 지난달 말에 구두로 연봉협상을 마쳤고, 메신저를 통해 변동된 연봉(액수)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와 근로자 간에 '연봉 인상'에 대한 합의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중요한데, 실장님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인상액, 적용 시점 등이 명시된 메시지)은 구두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때 "연봉 계약 안 해주셔서 나간다"는 식의 감정적 대립보다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다" 정도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라는 종이 한 장을 완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이미 합의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종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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