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보통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열립니다.우선 사건 번호가 나왔다면 지정된 담당 조사관이 회사로 "구제신청이 들어왔으니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합니다.이에 회사가 전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보냅니다. 이를 읽고 반박하는 '이유서(2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 공방이 2~3회 오갑니다.)이후, 조사관이 양측의 서류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화해를 권고하기도 합니다.조사관에게 처음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대략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셔도 됩니다화해가 결렬되면 심문회의가 개최되는데,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앞에서 양측이 최종 변론을 합니다. 회의 종료 후 당일 저녁에 문자(알림톡)로 승패 결과가 나옵니다참고로 월평균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신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국선노무사(대리인) 선임 신청'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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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기준이 되는 사회가 맞는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조차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위탁·용역 노동자들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딱 맞춰 설계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와 노동계에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행정 편의적 논리가 노동의 가치보다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실제로 많은 시·도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직접 고용한 기간제나 일용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정부기관에서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여 만든 보완책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된 '생활임금' 제도입니다.하지만 여전히 국가 직속 기관이나 일부 공공 부문에서는 예산 편성의 한계(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제한 지침 등)를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을 고수하는 곳이 많아, "정부기관부터 예산 구조를 바꿔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노동의 가치가 단순히 법적 최하 기준선으로만 재단되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이는 앞으로 우리 사회와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제도적 숙제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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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인데요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후 첫 통장 입금까지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2주(1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신청일로부터 최초 7일간은 실업급여 대기기간으로 분류되어 급여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 상태가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1차 실업인정이 정상적으로 승인되면, 다음 영업일에 통장으로 첫 돈이 입금됩니다. 이때는 14일의 기간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의 급여가 들어오게 됩니다.이후 첫 번째 지급이 끝난 이후부터는 4주(28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이 돌아옵니다. 정해진 날짜에 구직활동(면접, 입사지원 등)을 증명하시면, 그 다음 영업일에 온전한 28일 치의 실업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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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거소 이전) 사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2년 전 수급 이력이 있어도 이번 퇴사로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단순 이사는 실업급여가 안 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단,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여야 하며, 새로 이사하는 광주 거주지에서 현재 직장까지 통상적인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야 합니다.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반드시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광주)으로 출퇴근 불가능(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명확히 기재해 있어야 합니다또한, 2년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지급받은 순간, 그전까지 쌓아두었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모두 소멸(리셋)됩니다. 따라서 이번 실업급여의 수급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전 수급 이후 새로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면 새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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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끼리의 '태움'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긴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태움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이는 병원 내에서 선배 간호사가 신임(후배) 간호사를 교육한다는 명목하에 행하는 인격 모독, 폭언, 따돌림, 과도한 업무 지시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전반을 이르는 말입니다. 단순히 업무를 엄하게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강하게 압박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영혼을 태운다'는 참혹한 표현 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곳에서 정작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던 안타까운 한국 의료계의 단면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병원 내부의 '엄격한 교육 방식'으로 치부되며 묵인되기도 했지만, 수년 전 태움으로 인해 신임 간호사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습니다.이 사건들을 계기로 정부와 법조계에서도 태움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태움을 주도한 가해 선배 간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실형)을 선고하는 처벌 사례들도 잇따라 나오면서, 현재는 병원 내에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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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는거 알바하는곳에 한번 더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미 한달 전 여행 계획을 말했다면 원장님께서 한 달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도, 학원 운영을 하다 보면 강사 스케줄, 대강 강사 배정, 보강 계획 등 챙길 일이 너무 많아서 날짜를 깜빡하거나 착각하셨을 수 있습니다이에, 출근하셨을 때 대면으로 슬쩍 말씀드리거나, 가볍게 카톡(문자)으로 남겨두시면 원장님 입장에서도 학원 일정을 최종 점검할 수 있어 훨씬 고마워하실테니, 확인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좋을 듯 합니다미리 한 번 더 짚어주는 알바생은 원장님 입장에서도 "참 일 잘하고 센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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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기 시점 협의하에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A의 경우 회사가 고용보험 서류를 어떻게 써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우선 정부(고용센터)에서 보는 계약만료 실업급여의 대원칙은 "근로자는 더 일하고 싶어 하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실직한 경우"입니다.최종 합의가 어떻게 되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32번(계약만료)'을 쓰고, 이직확인서에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적어주어야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가 안 되는 경우 (원칙): 회사가 정규직 제안(갱신 제안)을 분명히 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고 스스로 나간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 (실무 편법): 회사가 질문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계약만료로 종결해 주기로 합의했다면, 사직서나 고용보험 서류상에 "회사가 재계약(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지 않아 기간만료로 종료됨"으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고용센터에 상실신고를 할 때 이직사유 코드를 [32번: 계약기간 만료]로 접수해 주고, 이직확인서에 "재계약 거부자: 사업주"로 체크해 주기로 사전에 확답을 받아야만 상황A에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B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조율이지만, 대화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회사(인사팀이나 경영진)와 인간적인 신뢰 관계가 있다면 이러한 조율은 현직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다만, 법적인 테두리와 회사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조율이 필요합니다회사측에서 계약기간 만료(이직사유 코드 32번) 처리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다음 구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배려만 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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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중간에 직장을 옮기고 현재 근무시간이 줄어들었더라도, 올해(2026년) 7월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정산(또는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근로장려금은 현재의 근무 상태가 아니라 ‘지난해(2025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5월)'과 '반기 신청(상반기 9월, 하반기 3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올해 7월 지급"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지난해(2025년)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진행하셨던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현재 하루 4시간 일하시는 것은 내년(2027년) 장려금을 청구할 때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지난해(2025년) 전 직장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며 번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 신청을 완료하셨을 것입니다.2026년 6월~7월 (현재 단계): 국세청은 질문자님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 직장에서 벌었던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최종 심사를 합니다.결론적으로 심사 대상 기간은 철저히 '2025년'이기 때문에, 올해(2026년) 3월부터 하루 4시간 일하고 계신 현 직장의 근무 형태나 급여는 올해 7월에 나오는 장려금 액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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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다보니 전문성의 한계를 느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무사 시험은 1차와 2차의 갭이 대한민국 자격증 시험 중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1차 시험 (객관식, 절대평가)은 객관식으로 평균 합격률이 40% ~ 50% 대를 유지합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정직하게 회독하면 직장인도 계획하신 주 31시간으로 3~5달 만에 충분히 합격 점수(평균 60점)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다만, 관건인 2차 시험 (논술형, 상대평가)은 합격률이 고작 8% ~ 10% 내외입니다. 특히 법학 답안지를 백지에 대법원 판례 문구를 그대로 현출해 내야 하므로, 고도의 암기와 서술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업 수험생들이 주 70~80시간씩 갈아 넣는 시험입니다.이에 현실적으로는 생동차(첫해 동시합격)'가 아닌 '유예(이듬해 최종합격)'를 목표로 잡으셔야 합니다.또한, 주 31시간은 전업 수험생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수험 시간을 확보하여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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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 시 매년 퇴직연금 가입/해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아무리 계약서를 1년 단위로 새로 쓰고 퇴직금을 정산하더라도, 해당 임원이 퇴사 후 공백 기간 없이 다음 날 바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한다면 법적으로 '단절 없는 계속근로'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이에 퇴직연금 정산이나 급여 변동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필요가 전혀 없으며, 4대보험은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연도 중 보수가 변동되었다면 매년 3~4월에 진행하는 '보수총액 신고'나 '보수변경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공단에서는 실제 퇴사(이직)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형식을 맞추기 위해 상실신고 후 다음 날 바로 취득신고를 연이어 하는 행위를 허위 신고 또는 부적절한 정산 행위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참고로 형식은 '임원' 계약이더라도, 등기권한이 없고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일반임원'은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사할 때 주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외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매년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연금(DB/DC)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비로소 가입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서 해지(IRP 이체)되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계약서 갱신 시점마다 중도 해지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연금 운영 규정 및 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사장님의 지시를 받는 '일반 임원'이라면, 퇴직금은 매년 정산해서 주지 마시고 퇴직연금 구좌에 계속 누적(적립)시키다가, 향후 회사를 완전히 떠날 때 한 번에 해지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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