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퇴직금 지급 시 매년 퇴직연금 가입/해지 해야하나요?

등기임원이 아닌 일반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재갱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을 지금하고 재계약으로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퇴직연금 가입/해지와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반복하는 것이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이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다면, 매년 4대보험 신고를 반복하거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는 향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합산 문제로 이어져 임금체불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에 일괄 정산하거나 적법한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성이 없는 임원이라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의 형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 임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매년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에 따른 정산 과정을 거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퇴직연금 가입/해지, 4대보험 취득/상실 처리가 문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관계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면 1년마다 정리하고 다시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임원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 상실ㆍ취득신고를 하면 안 되며, 퇴직연금 또한 실제 퇴사할 때 해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원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계약서를 1년 단위로 새로 쓰고 퇴직금을 정산하더라도, 해당 임원이 퇴사 후 공백 기간 없이 다음 날 바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한다면 법적으로 '단절 없는 계속근로'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에 퇴직연금 정산이나 급여 변동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필요가 전혀 없으며, 4대보험은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연도 중 보수가 변동되었다면 매년 3~4월에 진행하는 '보수총액 신고'나 '보수변경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공단에서는 실제 퇴사(이직)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형식을 맞추기 위해 상실신고 후 다음 날 바로 취득신고를 연이어 하는 행위를 허위 신고 또는 부적절한 정산 행위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참고로 형식은 '임원' 계약이더라도, 등기권한이 없고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일반임원'은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사할 때 주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외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매년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DB/DC)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비로소 가입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서 해지(IRP 이체)되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계약서 갱신 시점마다 중도 해지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연금 운영 규정 및 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사장님의 지시를 받는 '일반 임원'이라면, 퇴직금은 매년 정산해서 주지 마시고 퇴직연금 구좌에 계속 누적(적립)시키다가, 향후 회사를 완전히 떠날 때 한 번에 해지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