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퇴직금 지급 시 매년 퇴직연금 가입/해지 해야하나요?
등기임원이 아닌 일반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재갱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을 지금하고 재계약으로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퇴직연금 가입/해지와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반복하는 것이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이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다면, 매년 4대보험 신고를 반복하거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는 향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합산 문제로 이어져 임금체불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에 일괄 정산하거나 적법한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성이 없는 임원이라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의 형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 임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매년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에 따른 정산 과정을 거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퇴직연금 가입/해지, 4대보험 취득/상실 처리가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관계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면 1년마다 정리하고 다시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임원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 상실ㆍ취득신고를 하면 안 되며, 퇴직연금 또한 실제 퇴사할 때 해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원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계약서를 1년 단위로 새로 쓰고 퇴직금을 정산하더라도, 해당 임원이 퇴사 후 공백 기간 없이 다음 날 바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한다면 법적으로 '단절 없는 계속근로'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에 퇴직연금 정산이나 급여 변동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필요가 전혀 없으며, 4대보험은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연도 중 보수가 변동되었다면 매년 3~4월에 진행하는 '보수총액 신고'나 '보수변경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공단에서는 실제 퇴사(이직)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형식을 맞추기 위해 상실신고 후 다음 날 바로 취득신고를 연이어 하는 행위를 허위 신고 또는 부적절한 정산 행위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참고로 형식은 '임원' 계약이더라도, 등기권한이 없고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일반임원'은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사할 때 주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외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매년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DB/DC)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비로소 가입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서 해지(IRP 이체)되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계약서 갱신 시점마다 중도 해지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연금 운영 규정 및 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사장님의 지시를 받는 '일반 임원'이라면, 퇴직금은 매년 정산해서 주지 마시고 퇴직연금 구좌에 계속 누적(적립)시키다가, 향후 회사를 완전히 떠날 때 한 번에 해지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