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3월 경 결혼 후 7월 23일에 광주로 이사가게 되어서 오늘(6월30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년전 이미 같은 회사에서 1년하고 퇴사할 때 실업급여 받았는데 이번엔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거소 이전) 사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2년 전 수급 이력이 있어도 이번 퇴사로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단순 이사는 실업급여가 안 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단,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여야 하며, 새로 이사하는 광주 거주지에서 현재 직장까지 통상적인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반드시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광주)으로 출퇴근 불가능(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명확히 기재해 있어야 합니다

    또한, 2년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지급받은 순간, 그전까지 쌓아두었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모두 소멸(리셋)됩니다. 따라서 이번 실업급여의 수급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전 수급 이후 새로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면 새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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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이사로 인해 퇴사하는것으로는 실업급여 인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사가는것이지 회사가 이사가는게 아니니깐요

    다만 결혼한 사람과 동거목적으로 가는 이사는 예외적 사유로 인정 가능합니다

    이전에 같은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이직 사유가 새로운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하는 것이라면 이로 이해 통근이 곤란할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시)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력은 현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고 하여 재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혼 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며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일과 퇴사일 사이의 간격이 약 3주 정도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와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초본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 수급 이력과는 별개로 새로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5일 근로자라면 약 8개월 이상의 재직 기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