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거소 이전) 사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2년 전 수급 이력이 있어도 이번 퇴사로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단순 이사는 실업급여가 안 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단,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여야 하며, 새로 이사하는 광주 거주지에서 현재 직장까지 통상적인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반드시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광주)으로 출퇴근 불가능(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명확히 기재해 있어야 합니다
또한, 2년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지급받은 순간, 그전까지 쌓아두었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모두 소멸(리셋)됩니다. 따라서 이번 실업급여의 수급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전 수급 이후 새로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면 새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