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7월 17일 제헌절은 법적으로 공휴일이 맞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026년 7월 17일 제헌절은 공휴일로 재지정되어 '빨간 날'이 되었습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참고오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이 됨을 의미합니다.일반 기업 근로자의 경우, 과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쉬는 날이 결정되었으나, 현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는 제헌절 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법정 공휴일이 모두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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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 공소시효(근로기준법상 5년)가 지나면 조사를 강제할 수 없지만, 민사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채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추천드리는 방안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송의 1/1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본인이 직접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지급명령에 대해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동으로 민사 소송으로 전환됩니다.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인근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임금 채권 관련 지급명령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담도 한번 받아보세요소액사건심판: 소송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재판이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증거(녹음, 문자 등)를 제시하면 됩니다.이에 대해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에 민사 절차(지급명령 작성법 등)에 대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인 만큼 공단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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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때 과태료도 합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과태료'는 형사처벌인 '벌금'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처벌불원서'는 주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반의사불벌죄' 등의 경우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양형에 참작되게 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형사처벌(벌금, 징역)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청이 이미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멈추거나 취소할 의무가 없습니다.구체적으로 급여명세서 미교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진정 과정에서 노동감독관이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시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감독관의 판단과 절차에 따릅니다.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도 이는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각 개별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료 소급분과 가산세 등이 발생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과태료 부과 시 합의가 된 점과 피해자의 의사가 부과 금액에는 참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사업주와 원만히 합의하여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행정청은 공익적 목적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가 과태료를 100%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만약 실제 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이를 명확히 정산받는 것에 집중하시고, 과태료 부분은 사업주가 감당해야 할 행정적 책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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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인포메이션 채용공고는 리멤버에만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업은 채용 목적과 예산에 따라 사용하는 채용 플랫폼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리멤버는 경력직 중심의 타겟형 채용 플랫폼인 반면,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는 신입부터 경력직까지 범용적인 공고가 많습니다. 기업이 특정 포지션(특히 전문 기술직이나 중간 관리자급)에 적합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 리멤버 같은 플랫폼에만 집중하여 공고를 올리는 경우는 흔합니다.실제 채용 의지: 리멤버에 공고를 올리는 과정은 검수 절차를 거치며, 기업이 유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공고를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주의사항: 다만, 공고가 올라온 날짜(등록일)를 꼭 확인하세요. 너무 오래된 공고라면 이미 채용이 마감되었을 수 있습니다. 공고 내에 '채용 시 마감'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지금 바로 지원 가능한 상태일 것입니다.그리고 채용공고에서 '10년 이하'라고 명시하는 것은 **"실무를 스스로 주도할 수 있으면서도, 조직 내에서 너무 높은 연차의 관리자가 아닌 실무 중심의 인재"**를 찾는다는 의미가 큽니다.만약 본인의 경력이 3년~9년 사이라면 해당 공고에 적합한 대상자일 확률이 높습니다.10년이 넘어가는 연차는 기업 입장에서 연봉 체계상 부담이 될 수 있고, 실무보다는 관리 업무에 더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이하'라는 기준은 실무 역량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면서도, 현업에서 즉시 전력으로 투입되어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연차를 선호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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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다음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같은 팀 직원이라도 업무상 우위(업무 지시권, 정보의 우위 등)가 있다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비난이거나, 업무상 지시라도 상당성을 결여한 인격 모독적 언행은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봅니다.공개적인 장소에서 큰소리로 모욕: 업무 성과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공간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큰소리로 모욕을 주거나 다수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업무량을 뭉개고 있다"는 표현: 이는 객관적 근거 없이 동료를 비방하는 인격 모독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신고 시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현장에 있던 동료들의 성함,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로 비난했는지, 본인이 느낀 감정(수치심, 업무 지장 등)을 최대한 상세히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 고충처리 담당자나 인사팀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사내 신고와 별개로 노동청 진정도 제기가 가능한데, 사내 조치가 미흡하거나 회사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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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대보험 체납을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 체납' 그 자체만으로는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지만, '임금 체불'이 동반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회사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 등 기본 요건만 충족한다면 수급권에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4대보험 체납을 사유로 자진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임금체불의 경우에는 1. 전액이 2개월분 이상 체불된 경우2.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따라서 밀린 입금이라는 것이 임금을 포함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면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4대보험만 체납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 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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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공백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섬,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원인이 되었던 최종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 법령상 '재취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2025년 3월 30일에 퇴사한 A회사는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게 된 '최종 이직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1일에 다시 동일한 A회사로 재입사하셨기 때문에, '최종 이직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핵심 요건 중 하나로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않았을 것'울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다만,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A회사 재입사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제한 사유인 '최종 이직 사업주 재고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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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중 근로지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대로 3년 후 퇴사 시 이를 근거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사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3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점심시간 등에 항상 근무장소를 지켜야 하고,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법적으로 '대기시간'에 해당하며,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에 산입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에 현재 모으고 계신 녹취,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언제, 얼마나 휴게시간에 구속되어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근무일지, 지시 사항이 담긴 문자 등)은 소송이나 진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 현직에 있는 동안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우려하여 퇴사 시점까지 증거를 모으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매우 흔하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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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임대차계약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영리 활동을 개시한 때'**입니다. 단순히 공간을 임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준비 단계로 보며,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계획하신 대로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은 아주 올바른 방향입니다.이미 많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마지막 회차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고 창업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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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 근무 후 5월 1일 퇴근시 노동절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역일(달력상의 날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무가 언제 시작되었느냐와 상관없이 5월 1일 00시부터 24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4월 30일에 시작한 근무라도 5월 1일 당일에 걸쳐 근무한 시간(00:00~09:00)은 확실히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만큼은 반드시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시키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없다면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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