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산재 위자료 분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산재 사고가 나면 재해 경위 파악, 고용노동부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 등은 안전관리 담당자(또는 안전보건팀)가 맡는 것은 맞습니다만, 반면 비용(합의금·위자료) 집행이나 법적 분쟁은 인사팀이나 법무팀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상 안전관리 담당자는 사고에 대한 도의적·업무적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회사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결재권(전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확답을 줄 수 없으니 부담감에 연락을 피하거나 인사팀으로 공을 넘기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일 확률이 큽니다.따라서 권한이 없는 실무자와 감정 소모를 하기보다는, 회사를 대리하는 주체를 공식적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이에 우선 회사가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혼자서 감정 싸움을 하시기보다 손해사정사나 산재 전문 변호사(또는 노무사)를 찾아가 '내용증명 작성 대행'부터 맡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률 대리인의 명의로 내용증명이 들어가면 회사가 압박을 느끼고 반응하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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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코드 확인증 01번코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01번 코드(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로 등록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분들의 재취업을 돕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01번 코드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회사를 옮기기 위해 사직서를 낸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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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9일수업80%는 얼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일 수업 중 ‘1일’까지만 결석하셔야 안전하게 수강을 수료(80% 이상)하실 수 있습니다. 2일 결석하시면 탈락(중도탈락 또는 미수료) 처리됩니다.2일을 빠지게 되면 출석률이 77.7%가 되어 기준인 80%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2일 빠지시면 탈락(미수료) 사유가 되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결석을 하지 않더라도 지각, 조퇴, 외출을 3회 하면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만약 이미 지각이나 조퇴를 한 적이 있으시다면, 1일 결석만으로도 출석률이 80% 밑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무조건 출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만약 날짜별로 수업 시간(예: 어떤 날은 3시간, 어떤 날은 8시간)이 다르다면, '빠지는 날의 수업 시간'이 전체 총 수업 시간의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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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생긴 연차 복직 후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전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인정(출근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다녀오셨더라도, 그 기간 동안 정상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복직 직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육아휴직을 가기 직전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 + 육아휴직 1년 동안 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새롭게 발생한 연차를 모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복직 후 연차 사용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해당 사용 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끝까지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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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7개월 1일 5시간 근무시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질문자님은 이 조건은 충족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최소 1년(12개월) 이상일 것이에 질문자님의 총 근무 기간은 7개월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법정 최소 기간인 1년(12개월)을 채우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쉽게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회사의 폐업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이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한 날(유급휴일, 주휴일 포함)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보통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7개월을 일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약 170일~175일 내외가 되어, 이번 알바 7개월만으로는 180일에 살짝 미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번 알바 7개월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두 곳의 기간을 합쳐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사 후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이전 직장 이력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지 정확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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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 원인(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 등)과 상관없이 남아있는 연차에 대한 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미사용 연차는 모두 금전(연차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고 남겨둔 채 퇴사했다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사로 인해 새로 발생한 연차나 촉진 절차를 밟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퇴사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개수가 더 많은 쪽)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인사담당자에게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요청하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러 징계해고를 당했든,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당했든 퇴사 사유는 연차수당 지급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지난 근로의 대가로 이미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마찬가지로 해고된 날(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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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근로계약서 작성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먼저 거치고 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을 받으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 첫날(근로 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습이 끝난 후에 작성하는 것은 위법입니다.대한민국 근로기준법(제17조)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처음에 '수습 3개월'로 정했다면,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즉시 처벌 대상: 출근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을 잘하는지 보겠다"는 이유로 작성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수습기간도 '근로'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정식 계약 관계가 시작된 엄연한 근로 기간입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동안의 시급, 근무 시간, 업무 내용이 담긴 계약서가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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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알바때 발생하는 고용보험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두 군데 이상에서 일하면 양쪽 회사 모두에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이중 가입 가능). 하지만 고용보험은 대한민국에서 단 한 곳의 직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알바를 시작했고, 그 알바처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려고 하면 근로복지공단 전산에서 월 소득이 더 높은 직장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판단을 내립니다.이에 알바비보다 본업 급여가 훨씬 많을 테니, 공단 전산망은 본업 직장의 고용보험만 유효하게 놔두고, 알바처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반려(거부)하거나 알바처에만 소액의 산재보험 등 가입 가능한 것만 처리하게 됩니다.참고로 알바처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넣더라도 본업 직장에 "당사 직원이 다른 데서 고용보험을 신청했습니다"라고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자동으로 정리할 뿐입니다.전산상으로 본업 회사에 강제로 소문이 나는 구조는 아니니, 본업 업무 능력과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셔도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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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후 필수 알아야할 지식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건 희망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보이지만, "경영악화, 인원감축 등 회사 구조조정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희망퇴직 공고에 응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직 사유 코드를 자진퇴사가 아닌 '경영상 필요에 의한 희망퇴직(코드 23번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인사팀에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해당 코드로 퇴사처리가 되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고 구직활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지정된 회차마다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횟수(보통 1~4주에 1~2회)만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구직활동은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그 후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 완료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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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예요. 가해자처벌 내용에 대해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주로 내부 징계와 민사상 손해배상, 그리고 다른 형법상 죄책(폭행, 모욕 등)을 결합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① 근로기준법 및 내부 징계 처벌사업주의 징계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는 가해자에게 해고,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근무장소 변경 등의 징계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만약 회사의 사장(대표이사)이나 그 친족이 직접 괴롭힘을 가했다면, 노동청에서 회사 내부 징계와 별개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직접 부과합니다.② 형법적 처벌 (판례에서 인정되는 유형)괴롭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수반되었다면 형사 처벌(판례) 대상이 됩니다.폭행·협박죄: 멱살을 잡거나 물건을 던진 경우, "너 여기서 매장하겠다" 등의 협박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모욕·명예훼손죄: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일도 못 하는 쓰레기", "대가리가 나쁘다"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경우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감독관이 보기에 괴롭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회사에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립니다.강요죄: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시키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경우또한, 회사가 조사를 유야무야하거나 신뢰할 수 없어 노동청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법정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5일(1회 연장 가능, 총 50일)이지만, 이는 서류상의 기한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대질조사, 참고인(동료)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 이상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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