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단히자기주도적인부르주아
제헌절 근무하면 대체휴일 안주는건가요?
이번에 바껴서 제헌절 휴일지정되어서
마트근무중인데 제헌절 일하는데
대체휴일이 따로안나온다고하네요?
이게맞는건가요? ?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7.17(금요일) 제헌절은 법정공휴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2.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 유급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제헌절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이럴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다만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5. 위 조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 + 사용자 휴일대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헌절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제헌절에 근로시키고 다른날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라면 제헌절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 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체휴일을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제헌절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이 1.5배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휴일대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제헌절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헌절과 같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대체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가산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신고 대상이됩니다. 특히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므로, 이러한 서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휴일 보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에 근무하는 경우 그날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하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로 최종적으로 지정되게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하지 않고 제헌절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제헌절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체공휴일은 공휴일(빨간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평일 중 하루를 추가로 쉬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제헌절(7월 17일)은 금요일로 주말과 겹치지 않고 평일 그대로 빨간 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따로 평일에 추가되는 '대체공휴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체휴일은 없지만, 제헌절이 정식 공휴일(빨간 날)로 재지정되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날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