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단히자기주도적인부르주아
제헌절 근무하면 대체휴일주는게맞나요?
30인이상 마트근무하고있습니다
주6일6시간근무인데
제헌절근무시 대체휴일주는게맞지않나요?
7월 휴무가 월요일고정인데 4번뿐이라고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현절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제헌절에 근무하게 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다른 날에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마치고 24시간 전에 "이번 주 제헌절 대신 다음 주 특정 요일에 쉬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한 경우라면 다른 소정근로일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당을 적법하게 준다면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제헌절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0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대체할 공휴일을 특정(또는 특정할 수 있는 조건을 기재)하여 서면 합의 진행 필요
만일 근로자 대표와 공휴일 대체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제헌절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대로 제헌절 근무시 대체휴일이 부여되거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제헌절이 최종적으로 법정공휴일로 지정을 전제한다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 지급 대신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휴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하거나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제헌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헌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또는 휴일대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