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제헌절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0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대체할 공휴일을 특정(또는 특정할 수 있는 조건을 기재)하여 서면 합의 진행 필요
만일 근로자 대표와 공휴일 대체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제헌절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대로 제헌절 근무시 대체휴일이 부여되거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