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24시간 단기근무자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근로자가 휴직이나 퇴사 대신 단축근무를 요청하여 주 24시간만 단축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달라고 하는데 연차를 줘야 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통상근로자보다 단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질의주신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 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연차 1개는 8시간이 될 것이나,

    주 24시간 근무자의 연차 1개는 4.8시간이 됩니다.(24/40*8=4.8)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부여해야합니다

    주 24시간을 일하고 있다면 법정 기준인 1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그 갯수에 있어서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적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 15개의 연차휴가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5×24/40=9 9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자에 한함).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연차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 됩니다.

    3. 다만 유급처리시간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부여합니다.

    5.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고 이 시간이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시간이 됩니다.

    6.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 1년이 되면 15일을 부여해 주는 것은 동일한데 1일 유급처리시간이 4.8시간이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자처럼 8시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준다면 11일의 경우 11일 * 4.8시간 = 52.8시간이 되고 8시간으로 부여하면 52.8시간/8시간 = 6.6일을 부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산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가 주 24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단축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자는 주 24시간을 근무하므로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곱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정 공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의 연차가 15일이고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주 24시간 단축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15일 ×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72시간]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 1일을 사용한다면 그날 근무하기로 했던 4.8시간(주 24시간 / 5일 기준 시) 또는 실제 지정된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위 72시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적용됩니다. 1주 24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당연히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24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40시간 근무기준 연차 1개의

    시간은 8시간이지만 24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주15시간 미만(초단시간근로자) 외에는 모두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이에, 주 24시간 단기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차휴가 규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2)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