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기준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상 ①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고,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며,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동료 직원의 목격 진술서나 "그때 대리님이 힘들어하셨다"라는 동료와의 카톡 대화 캡처도 간접 증거가 됩니다.이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녹음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합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님)입니다. 폭언, 모욕적인 언사, 부당한 지시가 내려지는 상황이라면 주머니나 책상 위에 폰을 두고 상시 녹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카카오톡, 메신저, 이메일: "야", "이따위로 일할래?" 같은 폭언이나 업무 시간 외(주말, 심야)의 과도한 업무 지시, 모욕적인 언행이 담긴 캡처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전체 대화 내용을 백업해 두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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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당연 받아야 하는거 아닐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영업 직무는 성과가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직무입니다. 본인이 따온 계약이나 기여한 매출이 눈에 보이는데도 기본급만 받는다면 업무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일 잘하니까 알아서 챙겨주겠지"라고 생각하면 회사는 절대 먼저 주지 않습니다. 이에 성과급을 당당하게 요구하시되,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내가 가져온 영업 매출 규모'와 '디자인 업무 성과'를 데이터(숫자)로 정리해서 면담을 신청해 보세요.디자인을 하면서 영업까지 겸하고 계신다면 성과급을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원래 다 그런 거다"라며 거절하거나 회피한다면, 본인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는 곳으로 이직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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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주말이네요. 오늘 일정은 다들 어떻게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체키아(체코)를 상대로 2-1 짜릿한 승리를 거두어 축구 팬들에게 최고의 불금을 선물해 주었죠. 저도 그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오늘도 집에서 편안하게 월드컵을 즐기시기에 아주 좋은 매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주말 동안 웅장한 브라질과 모로코의 빅매치부터 일요일 낮에 열리는 호주와 튀르키예의 경기까지 다채롭게 이어지니, 맛있는 간식과 함께 제대로 '방구석 1열' 직관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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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입원확인서를 때서 제출을 했는데 바꿀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없던 병명이 갑자기 추가되면 의아해할 수 있지만, 설명만 잘 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우선 사실대로 설명하면서 "입원 당시 너무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어서 병원에서 서류를 주는 대로 제출했었다. 그런데 입원 초기부터 머리 통증이 계속 있었고, 이번에 퇴원하면서 서류를 확인해보니 뇌진탕 진단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병원에 요청해 서류를 바로잡아왔다"고 사실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사고 직후에는 외상에 집중하느라 뇌진탕 같은 증상은 서류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산재 처리(업무상 재해)와 관련해서 만약 회사 차를 타고 업무 중이나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을 할 때는 회사의 승인보다 '의사의 진단(소견)'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이 명확히 나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회사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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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장이 문을 닫아도 사업주(점주) 개인의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7일 폐점 이후라도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직원이 1명뿐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수당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17일 폐점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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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발생하는 연차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전액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만 비례해서 계산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기간도 회사에 정상 출근해서 일한 것과 똑같이 인정해 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⑥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출근 간주).따라서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질문자님의 입사일(또는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일)이 지나면 새로운 연차(15개 이상)가 정상적으로 100%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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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1월부터 새로 생긴 것"이라는 계산법은 법적 기준과 맞지 않으며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해석된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입사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다음 달에 1개씩 월차(법정 용어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노동부 지침상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따라서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월차 개수는 무조건 11개가 맞습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이라며 마음대로 중간에 리셋하거나 개수를 깎을 수 없습니다. 현재 3개가 남으셨다면 6월 18일, 19일에 쉬시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만약 회사에서 1월 1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쪼개기)을 해서 작년 12월까지 몇 개, 올해 1월부터 몇 개로 나누어 부여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입사 후 1년이 되는 2026년 6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었던 총 휴가 일수는 '11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무조건 15개(또는 회계연도 비례 분)가 추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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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식품 브랜드 디자이너 연봉은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봉은 개인마다 커리어와 학력, 포트폴리오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우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중소기업 / 디자인 에이전시의 경우라면 4,000만 원 내외로, 이직 시 직전 직장에 대비하여 10%~15%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F&B 전문 에이전시나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보통 이 구간에 속할 것입니다. 최근 채용 시장에서도 3~4년 차 식품 디자이너 기준으로 4,000만 원 선에서 시작하는 공고가 많습니다.중견기업 / 인하우스 F&B (프랜차이즈, 식품 제조사)의 경우라면 4,700만 원 내외로, 규모가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나 중견 식품 제조사의 인하우스 디자이너라면 4,000만 원 중반대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대기업 / 유명 F&B 대기업은 5,500만 원 이상 정도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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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알바 대 고깃집 알바 뭐가 더 나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나, 만약 제가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고깃집 카운터'를 조금 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이유는 '수면' 때문입니다. PC방 야간 근무는 환경은 쾌적할지 몰라도 밤을 온전히 새워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생체 리듬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다만, 옷이나 머리에 기름 냄새가 배는 것에 예민하시거나 감정 노동(진상 손님)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시는 편이라면 PC방이 정신 건강에 더 편할 수 있습니다.반면 고깃집은 늦게 끝나더라도 "밤에 잘 수 있다"는 조건이 있고 손님도 많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체력을 유지하기에는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주방장님이 따로 계시니 카운터 업무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점도 큰 메리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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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은 언제쯤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3개월 차인 지금 사장님께 수습 종료와 시급에 대해 먼저 정중하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전혀 무례한 행동이 아니며, 오히려 본인의 정당한 권리와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일반적으로 고깃집이나 음식점 아르바이트의 수습기간은 1개월에서 길어야 3개월입니다.내가 이만큼 숙련되었고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중하게 여쭤보시면 사장님도 진지하게 고민하실 것입니다.단순 서빙, 불판 교체, 세팅 등의 업무는 대개 1~2주면 숙달되기 때문에, 보통 첫 달(1개월) 정도만 수습으로 지정해 일을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3개월 차에 접어든 지금은 사장님이 말씀하신 "일을 잘하게 되는 시점"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수습기간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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