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취업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업주의 절대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대부분의 법적 불이익과 처벌은 회사가(사업주가)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 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즉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향후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기 어려워지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불법 노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계약이나 출근 사실만으로도 근로관계는 인정됩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기 때문에 향후 근로조건 등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하기에 매우 곤란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주당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유무)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고용노동부나 복지공단에 근로 사실과 임금 수준을 소명하는 과정이 복잡해져 지급이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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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이직 시기가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6년 차 중견 디자이너로 성장하신 것은 대단하신 것이고, 축하드립니다. 연차로 보나 근속으로 보나 지금은 이직을 고민하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다만, 현재 직장에서 지난 3년간 "이건 내가 메인 디자이너로서 기획부터 리드해서 성과를 낸 작품이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대표작이 2~3개 이상 쌓였는지 확인해 보세요.만약 그렇다면 당장 포트폴리오 정리해서 이직 시장에 나가셔도 됩니다.커리어에서 연봉을 가장 크게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3년 차'와 '6년 차'입니다. 현재 직장의 연봉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수준이거나 내 연차에 비해 낮다고 느껴진다면, 이직을 통해 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회사에서 몇 달 뒤에 내 커리어에 엄청난 도움이 될 대형 프로젝트(예: 브랜드 리브랜딩, 대규모 서비스 개편 등)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것까지만 완수하고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이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조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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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7차 8차 자격요건및인증 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7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보통 4주) 동안 최소 2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이는 2회의 활동 중 최소 1회 이상은 반드시 '구직활동(입사지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참고로 하루에 입사지원을 2건 하거나, 입사지원과 교육을 같은 날에 처리하면 1회만 인정됩니다. 각각 다른 날짜에 수행해야 합니다.즉, 2회 모두 구직외활동(교육 등)으로만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직 2회 또는 구직 1회 + 구직외 1회 가능)7차 이후(8차 이상) 활동에 대해서는, 소정급여일수(수급 기간)가 210일 또는 240일 이상인 장기 수급자의 경우 8차 이후로도 계속 진행됩니다.8차 이후 기준: 7차와 동일하게 4주 2회(구직활동 1회 필수) 기준이 유지됩니다.마지막 회차(만료일 직전): 보통 수급 만료일이 포함된 마지막 회차에는 1주일에 1회씩 구직활동을 요구하는 등 센터별, 개인별로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7차 실업인정 처리가 완료된 후 고용센터 담당자가 문이나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다음 차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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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하청업체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 돈줄을 쥐고 있는 원청 대기업(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을 상대로 합법적인 교섭과 파업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함,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노조가 파업을 해도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노조가 이를 믿고 과감하게 '성과급 파업'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파업의 족쇄를 풀어준 영향이 있습니다이에, 삼성노조 파업은 하청 노조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정치적·심리적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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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오후 반차로 쪼개쓰지말라는 팀장 어떻게 고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월차)는 하루 단위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 간의 합의나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따라 반차로 쪼개 쓰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면 이는 정당한 사용으로 봅니다. 이미 4개월간 사용해 오셨기 때문에 회사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해 왔다고 볼 소지는 있습니다이에, 팀장의 발언이 무례하고 비합리적인 것은 맞지만,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반차 말고 온전한 연차로 써라"고 말한 대화 캡처 한 장만으로는 법적 처벌까지 이끌어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며, 반차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만약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팀장이 아예 휴가 승인을 거부하거나,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폭언을 이어간다면 그때는 이 캡처본이 근로기준법 위반(휴가 사용 방해)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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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어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당장 내 월급에서 보험료가 안 빠져나가니 이득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잃는 실익이 훨씬 큽니다.우선 당장 실수령액이 많아짐: 월급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본인 부담금(약 8~9%)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약속한 시급이나 월급을 온전히 다 받습니다.다만, 당장 몇만 원 더 받는 것보다 4대보험 가입 후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그 외 미가입 시 단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불이익: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식당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추후 소송이나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소급 적용을 받아야만 가능)산재 처리의 어려움: 식당은 칼이나 불을 쓰고 미끄러짐 사고가 잦은 대표적인 위험 업종입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사장이 "치료비 줄 테니 좋게 합의하자"고 하다가 태도가 바뀌면 개인이 온전히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및 경력 증명 손실: 국가가 내 연금의 절반을 지원해 줄 기회를 날리는 셈이며, 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다른 번듯한 직장으로 이직할 때 공식적인 경력 증명(4대보험 가입 이력)이 불가능합니다.건강보험료 폭탄 가능성: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 가입자일 때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매달 따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에, 4대보험 미가입은 득보다 실이 많으며, 법적으로도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무조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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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으로 파업하는 것은 상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상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이익은 자본을 출자한 주주들의 배당 재원이거나 미래 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쓰여야 하며, 이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합리적인 산식 없이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무조건 노동자에게 먼저 배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배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올해 초 대법원은 매출 실적 같은 목표 달성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회사 전체의 수익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경영성과급(초과이익성과급, OPI 등)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의 영향으로 노동쟁의의 범위가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생기면서, 성과급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파업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성과급이 근로조건(임금)이 아니라 사측의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 분배' 성격이라면, 이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파업이 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취지입니다.상법상 주주의 몫인 이익을 노조가 강제로 배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영권·주주권 침해(위법)다"라는 시각과, "성과급은 이미 급여의 큰 축을 차지하므로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권(합법)이다"라는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사상 초유의 '성과급 파업'인 만큼, 만약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되어 실제 법정 공방(생산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향후 대한민국 노사 관계의 거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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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업관련 줌노위 조정 결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어제(5월 19일)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사후조정 결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5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최종 협상을 재개하는 것으로 연장(정회)되었습니다.구체적인 어제(19일) 진행 상황 및 중노위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막판 진통과 연장: 어제 밤늦게까지 정식 조정안 제시를 두고 노사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자정 무렵까지도 한 가지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회의를 정회하고 오늘(20일) 오전 10시에 다시 모여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중노위의 합의안 제안: 중노위 측에서 노사 양측에 중재 합의안을 제안했으며, 노사 양측이 이견을 조금씩 좁혀가고 있어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진 상태입니다.오늘(20일) 오전 재개되는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국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극적 타결 시: 사측이 조정안을 수용하고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치게 됩니다. 투표 기간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파업 일정이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협상 결렬 시: 노조는 총파업 수순을 밟게 되며, 정부 역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 행사 등을 시사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사측 입장은 경영상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을 이유로 유연한 성과급제를 고수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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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한 혜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알바 소득을 활용해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및 대출 혜택을 몇가지 정리해 드립니다.1. 청년미래적금 (구 청년도약계좌 개편안)이는 알바 소득이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정부 매칭 적금입니다. 3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6%~12%의 기여금을 매칭해 주어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조건: 만 19세~34세 청년,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2. K-패스 (교통비 환급) 알바 출퇴근 시 교통비를 크게 아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환급해 줍니다.혜택: 청년(만 19~34세)은 30%, 일반은 20%, 저소득층은 53% 환급. (지자체별 추가 혜택 확인 필요)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현재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다면, 이 보험료 자체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내 지출을 줄이는 제도입니다.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자의가 아닌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알바를 그만두게 될 때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조건: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혜택: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는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므로 사장님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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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했는데 언제쯤 지급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공식적인 법정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휴일(토요일,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14일입니다. 주말을 포함하면 실제 달력상으로는 약 3주(21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 앱(고용24 등)에서 '처리중'으로 뜨는 것은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담당자가 검토 중이라는 의미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 증빙(예: 월급 명세서나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따로 연락(전화 또는 문자)이 옵니다.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다만,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배정된 심사 물량이 많을 경우 순차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지급이 결정되면 승인 문자(알림톡)가 오고, 보통 그날 오후나 다음 날 중으로 신청서에 작성하신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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