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배달음식점의 위생은 크게 정부 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배달 플랫폼이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대한민국 식품 위생의 총괄 기관입니다. 배달음식점 집중 período(예: 여름철, 야식 배달 전문점, 특정 유행 음식 등)를 지정해 전국적인 합동 단속 지침을 내리고 기획 점검을 주도합니다.
만약 불량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구청 위생과 공무원이 해당 업소에 직접 불시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결과(처분 내용 등)를 신고자에게 답변해 줍니다.
2.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위생과): 실질적으로 매장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현장 주체입니다. 관내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과 불시 점검을 진행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만약 위생 불량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식품안전나라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