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식당 위생 점검은,어느 주기로 하는건가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식당들의 위생이 안좋은 경우가 많고, 관리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위생법에 어긋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실제로 없어서 그런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점검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한 기간에는 먼저 사전 통보를 하고 위생 점검을 실시를 하곤 합니다. 점검대상은 식당 규모, 매출, 과거 위생점검 결과등을 토대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온 경우나 음식을 섭취를 하고 식중독 이나 장염 등을 통해서 비브리오균등이 검출이 되게 될 시 점검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가 연 1~2회 이상 불시 점검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인ㄹ 부족과 사각지대가 있어 관리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식당의 위생점검에 대한 주기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20조 1항에 규정된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 1개월내에 위생점검을 해야하며 위생점검은 연 1회 실시합니다. 또한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점검 관련하여 관리포인트가 많은 반면 이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점검의 시기가 불규칙하다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식당의 위생 점검은 지자체(보통은 보건소)가 주관하며, 기본적으로는 정기점검과 비정기 점검으로 나눠집니다

    ,정기 점검은 보통 연 1~2회 정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점검은 기본적으로 식당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 위생법에 따라 운영되는 식당이라면 매년 1회 이상 위생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비정기 점검은 민원이나 특정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의 상태가 의심되거나, 특정 위생 불만이 제기된 경우, 그에 대해 추가적인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단속반이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당 위생 점검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일정한 규제와 처벌이 존재하지만, 점검의 빈도나 처벌의 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자체의 관리 강화, 업체 교육 강화, 그리고 처벌 강화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식당의 위생점검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주요 점검항목과 이를 위반할 경우 쳐해지는 행정처벌 혹은 법적 처벌 규정도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제 현장에서 단속하는 식약청 또는 관한 보건소 그리고 전반적인 관리주체인 지자체등의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등이 없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수시로 검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정기적인 위생점검이 실시되나 해당 시점전후로만 개선을 해두면 되는 부분도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식당을 운영하는 운영자 스스로 위생에 대한 개념이나 중요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 단순 처벌규정과 단속규정만으로 이를 온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식품 위생은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식약처가 식품위생의 총괄 기관, 기준을 제시하며 지자체 보건소는 실질적인 단속 및 행정처분을 주로 합니다.

    식당이 위생법을 위반할 경우 명확한 법적 절차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토대로 집행합니다.

    위반 사례가 많이 보이는 이유는 인력 부족 문제가 큽니다.

    수 천개 업소를 관리하는데 단속 인원이 5~10명 수준인 경우가 흔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생 점검은 지자체가 3년 주기 정기적인 실시나 불규칙하게 랜덤으로 시행이 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무인점포와 같은 관리 사각지대와 점검 인력 한계로 인한 부분들이 말씀과 같은 위생 불량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식당 위생 점검은 주로 식품 위생 법 지방자치단체(신.군.구)에서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 주기는 식당의 종류, 위생 상태, 소비자 신고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기 점검 :

      • 일반적으로 일정 주기를 가지고 정기적인 위생 점검이 이루어 집니다.

      • 특히, 식품의 약품 안전 처(식 약 처)에서는 매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통해 특정 시기에 집중 점검을 시행 하기도 합니다.

    2. 위생 등급제에 다른 유예 :

      • 식당이 위생 상태가 우수하여 위생 등급을 받게 되면, 점검 주기에 대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위생 등급을 받은 음식점의 경우 위생 점검 유예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우수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볼 수 있습니다.

    3. 수 시 점검 :

      •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거나, 언론 보도 등 특정 위생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시에 수 시 점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속 및 처벌 규정 ==>

    말씀 하신 분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지만, 식품위생법에는명호가한 단속 및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생 법을 위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행정 처분이나 벌칙이 부과됩니다.

    • 행정 처분 :

      위반 내용이 경 중과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 정지, 과징금, 영업 장 폐쇄 등 다양한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벌 칙 :

      형사 처벌인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중독 발생 등 중대한 위반 사안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당 위생 점검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위생 등급제도와상시적인 단속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생 법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위생 관리가 미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점검 인력의 한계나 워낙 많은 식당 수를 감안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