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마지막으로 퇴사한 직장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1년 계약 종료 시 비록 이 시점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더라도, 공백 없이(또는 짧은 공백 후) 곧바로 1개월 추가 계약을 맺고 근무를 연장했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고용 연장 후 최종 계약 만료'의 과정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퇴사 이후 1개월 계약 종료 시점의 최종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퇴사 사유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특졀히 이상 없이 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