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1개월 계약만료 후 퇴사 실업급여

1년 계약직 근무 종료 후, 동일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요.

사업장에서 1년 계약직 이직확인서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고,

1개월 계약직 이직확인서 사유를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신고해주시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2. 1년 근무 후 퇴사한 바 없이 바로 재계약을 했다면 1년 + 1개월 종료시점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되고

    3. 1년 근무 후 4대보험 상실처리 후 다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다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2번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1부만 발급하면 되고 3번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2개를 발급(이전기간 + 이후기간 구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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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라면 이전의 자발적 퇴사 기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1년과 1개월의 피보험 기간이 합산되어 180일 요건을 충족하므로 수급 자격 형성에는 법적인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 직장에서 1년 근무 후 자진 퇴사했다가 다시 1개월 계약을 맺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고용센터가 이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형식적 계약으로 판단할 경우 부정수급 조사가 진행될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사업장에는 1년 종료 시 별도 신고 없이 전체 기간을 하나로 묶어 최종 계약 만료로 신고를 요청하십시오. 이미 신고가 되었다면 최종 이직 확인서에 계약 만료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비자발적 퇴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관계가 재설정되고, 그 이후에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해당 근로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마지막으로 퇴사한 직장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1년 계약 종료 시 비록 이 시점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더라도, 공백 없이(또는 짧은 공백 후) 곧바로 1개월 추가 계약을 맺고 근무를 연장했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고용 연장 후 최종 계약 만료'의 과정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퇴사 이후 ​1개월 계약 종료 시점의 최종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퇴사 사유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특졀히 이상 없이 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