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년나이제한 완화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 등으로 직접 올리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화두이며, 입법을 위한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입법 움직임의 본격화: 최근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65세 정년 연장을 위한 법제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최종 65세)에 따른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정부 및 공공부문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부산, 대구 등)에서는 이미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3세~65세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년 연장은 아직 시일이 더 걸릴 문제이지만, 일반 구인구직 사이트보다는 고령자 고용에 특화된 채용 경로를 이용하면 나이 제한의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자체적인 고용 연장 시스템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나, 시니어 근로자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업종(제조업 기술직, 건설·관리직, 전문 서비스직 등)에서는 60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상대적으로 열려 있습니다.고용24 (장년 우대 채용관): 고용노동부 통합 포털에서 장년(시니어)을 우대하거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이 되는 채용 공고만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중장년 내일 센터: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만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맞춤형 취업 알선, 고령자 적합 직종 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현재 법 제정 구도가 과도기에 있어 과도한 나이 제한으로 상실감을 느끼셨겠지만, 고령 근로자의 풍부한 경험을 자산으로 보는 기업들과 정부의 시니어 지원 전문 기관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분명 새로운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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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시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국민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고 소득 파악이 빠른 '2026년 3월 30일 기준 건강보험료(3월 부과분)'를 일괄 조회한 것은 맞습니다이 견우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원래 전년도 평균 소득으로 건보료를 내다가, 특정 달에 상여금(성과급, 명절 수당 등)이 들어오면 그 달에 한해 일시적으로 건보료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필 기준월에 상여가 잡히는 바람에 행정 시스템상으로는 평소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 사람으로 분류된 것입니다.이에 이의신청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지침을 보면 '실제 소득 감소 미반영'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오류(일시적 소득 상승 등)' 가구에 대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최근의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평소에는 11만 원 이하로 꾸준히 유지되었다는 점(일시적인 상여 수령이라는 점)을 서류로 증명하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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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불토인데 다들 뭐하시나용~~~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저는 주말에는 평일에 못 봤던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며 에너지를 얻는 유형이에요.연인이나 배우자와의 데이트: 요즘처럼 날씨 좋은 날엔 예쁜 카페를 찾아가거나, 맛있는 제철 음식을 먹으러 교외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해요.혹은 친구들과의 모임을 갖기도 하는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맛집 웨이팅도 기꺼이 감수하고, 밀린 수다도 떨고 시간을 보내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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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넘어져서 다쳣는데 보상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원칙은 국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입니다그리고 보상 범위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든, 회사가 직접 보상하든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주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지, 아니면 '비급여 항목'인지 여부입니다치료를 시작하기 전, 담당 의사나 병원에 "이 주사치료가 산재(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인가요? 아니면 비급여인가요?"를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 항목 주사치료: 산재 승인이 나면 치료비(요양급여)로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비급여 항목 주사치료(예: 일부 고가의 영양주사, 통증 완화 특수 주사 등):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기준에서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 주의'를 따릅니다. 즉, 바닥이 미끄러웠든, 질문자님이 미처 조심을 못 했든 상관없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명확하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를 100%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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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꺼마다 중간정산하다가 이제중간정산을 하지않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올해부터는 중간정산 안 된다, 무조건 예전처럼 매년 받아라"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법적으로는 매년 정산해 준 회사의 방식이 '불법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단지 "근로자가 요구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한 중간정산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그동안 매년 받으신 돈은 법적인 '퇴직금'이 아니라, 법 근거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또는 선급 급여)'으로 취급됩니다.즉, 질문자님이 실제로 퇴사하는 시점에 2021년 6월 14일부터 진짜 퇴사일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통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미 지급했던 중간정산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올해부터는 중간정산 안 받겠다"고 정당하게 요구했음에도 회사가 거부하거나,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부당한 것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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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거 용역업체 일부 고용승계시 정규직 유지가 가능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하신 사항의 경우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와 위탁 계약을 맺는 신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기존 회사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었다면 승계받은 회사에서도 정규직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승계는 '근로관계의 단절 없는 연속'을 의미하므로, 신규 업체가 고용을 승계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신분을 강등시키는 것은 지침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기존 회사의 근로조건(급여, 연차, 정년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른다단순 업체 변경 시 법적으로는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 회사와 '신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 보장의 경우에도 고용은 승계하더라도 '새 회사의 정년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이에 따라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연차도 소멸(수당 정산)되지만, 지자체의 입찰 조건(과업지시서)에 '근속연수를 인정하여 고용을 승계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새 회사에서도 연차와 근속이 그대로 승계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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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받으려는데 근로계약서를 버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과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우선 근로를 제공한 다른 증거 자료들은 있는 상황이니, 회사에 굳이 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바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통장 거래내역서: 최근 1년 치 은행 입출금 내역 (원래 월급날과 실제 돈이 들어온 날짜를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급여명세서: 회사가 발행한 명세서 (기본급과 수당 등이 적혀 있어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을 증명해 줍니다).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입사일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받은 임금체불 확인서, 통장 내역, 급여명세서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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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포괄임금제도 폐지기사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틱적으로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시종업 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업무는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무효입니다. 회사는 실제 일한 시간과 요일에 맞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각각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빨간 날 근무를 다 포함해서 2공수만 준다'는 식의 계약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계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또함, 정부(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부터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전격 시행했습니다.정부의 포괄임금 단속 지침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시기이므로, 명확한 근로시간 기록만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노동부가 행정 지침을 통해 현행법 체계 안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이러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고용센터가 아닌 노동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나 고용보험 가입 등은 '고용센터'로 가야 하지만, 임금체불이나 불법 계약 성립에 대한 신고는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노동지청)'에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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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할 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사 의사를 밝히는 방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가급적이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대화로 의사를 밝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문자만 남기고 출근하지 않는 '잠수'나 '통보'는 사측 입장에서 무책임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경력 관리나 근로계약 해지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퇴사 결정까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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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교통비가 어느정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명확한 통계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 근로자들의평균 출퇴근 시간은 왕복 기준 약 1시간 20분 ~ 1시간 30분입니다. (편도 40~45분)만약 편도 1시간 20분(왕복 2시간 40분)이 넘어간다면 '장거리 출퇴근자'로 분류되며, 이 경우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에 진입합니다.이 경우 평균 교통비 (대중교통 기준)는 서울/수도권 일반 시내버스·지하철 이용 시 월 7만 원 ~ 10만 원 내외입니다.만약 광역버스(빨간 버스)나 신분당선 등을 이용한다면 월 12만 원 ~ 1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월 세후 수령액이 250만 원이라면 교통비는 10만 원 ~ 15만 원(급여의 4~6%) 정도가 심리적·경제적 적정선이라 생각됩니다평균 교통비 (자차 기준)으로는 유류비, 소모품, 주차비를 포함해 월 30만 원 ~ 50만 원 가량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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