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근로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차명계좌로 입금을 해달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동생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직접 지급의 원칙' 위반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제3자(동생)에게 임금을 준 것은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동생 계좌로 입금한 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사업주가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나중에 감당해야 할 벌금, 소급 보험료, 임금 이중 지급 비용이 인력 한 명을 구하는 고통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이에, 만약 끝까지 차명계좌와 미가입을 요구한다면, 가급적 채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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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 휴일이면 급여을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대부분의 회사는 급여일이 휴일이면 그 직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한 관행입니다.이에, 내일(5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만약 6일(평일)이 되었는데도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정식으로 확인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날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휴일이 지난 뒤 지급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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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후 장기근속수당 지급 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법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이는 강행규정으로, 사내 규칙(취업규칙)이나 연봉계약서에서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정했더라도 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이에 사칙에 '5년차 근속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넘은 질문자님은 당연히 지급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사칙(취업규칙)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라면 불이익 변경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사칙을 변경(예: 수당 폐지, 지급 조건 강화 등)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조)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바뀐 사칙은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을 사칙에 담고 있다면 그 부분은 즉시 무효입니다회사에서 법적 근거 없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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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선거 지원 운동원 지원시에 일급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선거운동원의 급여는 말씀하신대로 캠프와 지역 등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지역이나 후보자 캠프의 사정에 따라 식사를 직접 제공하고 식비(2.5만 원)를 제외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순수하게 손에 쥐는 돈은 약 80,000원 선이 됩니다.단순 유세 운동원: 거리에서 인사하거나 율동을 하는 분들은 위 기준을 따릅니다.반면, 사회자 및 연설원 등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는 분들은 전문성이 인정되어 수당이 1일 120,000원으로 높게 책정되며, 식비 등을 합치면 일급 165,000원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보통 하루 10만 원 전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실 수령액은 8만 원에서 10.5만 원 사이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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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일하고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만약 부모님 동의 없이 청소년을 고용했다가 적발되면 사장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따라서 법적으로도 미성년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니, 잘 설득을 하셔야 합니드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일하는 방법을 찾으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곳은 나중에 임금을 떼이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부모님은 위험하거나 밤늦게 끝나는 일을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서점 등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곳을 후보로 정해 설득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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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단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할 때는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중에서만 선택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징계 종류가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만 되어 있다면, 규정에도 없는 '강등'이나 '대기발령'을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취업규칙에 없는 징계 종류를 꺼내 드는 순간, 그 징계는 내용과 상관없이 절차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또한, 불리한 변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규정에 없는 새로운 징계 수단을 임의로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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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는 전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징계 절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함은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 등에 '소명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판단합니다만약 사규상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규정에 "징계 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생략했다면, 설령 징계 사유가 명백하더라도 그 징계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됩니다반면, 취업규칙 등에 '소명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내 규정에 소명 기회 부여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다면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단, 해고의 경우에는 소명 기회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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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신고 관련 사대보험, 일용직 동시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세법과 노동법상 근로자의 신분은 '상용근로자(정규직/계약직)'이거나 '일용근로자' 중 하나여야 합니다.상용근로자: 한 달 이상 계속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형태 (4대 보험 가입 대상)일용근로자: 1일 또는 1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일급·시급을 받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형태이에 한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며칠은 일용직, 나머지는 상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인 근로 형태'와 맞지 않는 허위 신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외적으로 신분이 아예 바뀌는 시점에는 신고가 각 각 들어갈 수 있으나, 매달 반복적으로 섞어서 신고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일한 한 명의 근로자에 대해 한 달 중 일부는 일용직으로, 일부는 4대 보험(상용직)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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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의 대표변경으로 인한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표자인 원장님이 변경된 경우 기존 원장님 밑에서의 근로관계가 서류상 '종료'되어야 새 원장님 밑으로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건강보험이 5월 1일자로 상실되었더라도, 조만간 새 원장님 명의로 5월 1일자 소급 취득 신고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백 없이 연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이에, 우선 5월 8일 첫 출근 이후, 새 원장님 측에서 취득일자를 5월 1일로 해서 다시 신고했는지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5월 중순이 지나도 새 사업장으로 취득 신고가 되지 않거나, 입사일을 5월 1일로 새로 시작하겠다고 말을 바꾼다면 그때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의 법적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단순 명의 변경 과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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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한 알바 근로소득?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중 고용보험(또는 산재보험 포함)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소득은 근로자로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뗍니다.반면, 사업소득 (3.3% 프리랜서)는 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총급여액의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합니다.여기서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최근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을 위한 고용보험도 생겼지만, 일반적인 알바나 직장 형태라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사장님이나 세무 대리인이 사업소득으로 잘 못 신고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세무적으로도 '근로소득자'로 신고하겠다는 의사 표시와 같습니다.만약 사장님이 고용보험에도 가입시키고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이는 행정적으로 모순된 신고를 한 셈입니다.결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일하셨다면 질문자님은 근로소득자입니다. 사업소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4대 보험을 다 안 떼고 고용보험만 떼는 일부 관행을 적용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근로소득으로 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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