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존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종료 후 공백 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고용노동부는 이를 '계속근로'로 간주합니다. 즉, 계약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이에, 계약직 신분일 때 발생한 4일의 연차는 정규직으로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으며, 정규직 기간 중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계속근로이므로 연차에 관해서도 산정 기준과 사용권이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당으로 받을지, 연차로 쓸지 여부에 대해서 원칙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회사는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주는 대신 정규직 기간 중에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직 기간에 대한 연차를 일단 수당으로 정산하고, 정규직부터 새로 시작하자'고 결정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었다면 그대로 이월되어 남게 됩니다.향후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관계에 단절이 없는 한, 정규직 전환 시점이 아닌, 최초 입사일(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된다는 것입니다.1년 미만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4개가 확보된 상태입니다.)1년 경과 시점: 2027년 1월 1일이 되면 지난 1년간의 출근율을 따져 15개의 연차가 한 번에 새로 발생합니다. 이때 계약직 4개월 기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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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알바 임금 미지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급여일로부터 단 하루만 지나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미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 두절 상태라면 더 이상 지체 없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아래 입증자료를 가능한 한 최대한 첨부하여 재출하시기 바랍니다채용 공고: 알바몬 공고 화면 캡처 (급여일, 근무 시간, 일급 등 명시된 부분)근로 내역: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카톡,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이나 현장 사진 등), 사전교육 안내 문자 등연락 시도 기록: 담당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발신 기록, 전화 발신 목록, 회사 대표번호 통화 시도 내역 캡처이후 감독관이 진정이 접수되면 회사측에 연락을 취하고 체불사실관계 조사를 시행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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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방문 통보, 기본 매너 없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충분히 화가 나실 만한 상황입니다. 작성해주신 글에서 느껴지는 당혹감과 불쾌함은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특히 '휴식'을 간절히 원했던 주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건 단순한 방문을 넘어 나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침범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나 지금 가도 돼?": 상대의 상황을 묻는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거절의 선택권을 상대에게 부여하는 것이죠."나 지금 갈게": 상대의 일정이나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법률적 조언 보다는 개인적 의견과 공감을 드립니다 상대가 "바쁘면 다음에 올게"라고 덧붙였다 하더라도, 이미 출발했거나 도착 직전에 보내는 문자는 사실상 거절을 어렵게 만드는 무언의 압박이 됩니다. 이는 상대의 시간을 자신의 편의에 맞추려는 이기적인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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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중 명퇴하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 기업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공무원은 퇴직급여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이에 휴직 중 명예퇴직 신청 시 손해 여부는, 산정 방식 자체에서 오는 직접적인 금액 손해는 크지 않으나 '명예퇴직 수당' 산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측면에서는 유불리가 낮습니다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무원 연금은 전체 재직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 직전에 휴직 상태라고 해서 연금액이 급격히 깎이지는 않습니다.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거나(가사휴직 등), 일부만 인정(육아휴직 등)될 수 있어 총 재직 기간이 짧아짐에 따른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휴직 기간이 길어지면 승진이 늦어질 수 있고, 이는 곧 명예퇴직 수당의 기준이 되는 '호봉'과 '계급'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추가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중에는 봉급의 일부만 지급되거나 무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퇴직 수당 산정 시에는 '휴직 전 정상 근무할 때의 봉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금액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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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근무한 경우 한국노동법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경영 주권과 관리 주체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 노동법을 적용합니다.이러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거점만 해외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한국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1년 이상 근무했다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 보험 가입 여부나 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실질적 근로자: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이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법적 근로자입니다.증빙 가능성: 말씀하신 대로 근무 기간, 출퇴근 기록, 카톡 지시 내용, 급여 입금 내역이 있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 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현지에서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모든 통제가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질문자님께 매우 유리한 지점입니다 만약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국 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4대 보험 소급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확인 청구를 진행하시면 실업급여 등 향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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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저작권 음원수익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익'이 아닌 '근로'가 핵심입니다실업급여는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금지하는 수익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새로운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저작권료의 성격: 3~4년 전의 창작 활동 결과로 지금 발생하는 수익은 현재의 노동력 제공과는 무관한 **자산 소득(불로소득)**에 가깝습니다.지급 기준: 이미 완성된 저작물에서 들어오는 인세, 음원 수익, 유튜브 과거 영상 수익 등은 '재취업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또한,1,000원 미만의 금액은 행정적으로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기에 너무나 미미한 금액입니다.계약 만료 퇴사의 경우,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계약 기간 만료'로 정확히 기재되는지만 회사 측에 확인해 두면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과거에 발표한 곡에서 발생하는 소액의 저작권료(1,000원 미만)는 실업급여 수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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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차등지급 금지위반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퇴직연금 차등지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이 규정은 과거 퇴직금 제도에서부터 이어져 온 원칙으로,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등 모든 퇴직연금 제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이 직원은 일을 잘하니 DC형 부담금을 10% 더 넣어주겠다"거나 "관리직만 우대해주겠다"는 식의 설정은 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 위반입니다직종·직급별 요율 차등: "생산직은 연봉의 1/12을 적립해주고, 사무직은 연봉의 1/10을 적립해준다"와 같이 직군이나 직급에 따라 납입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근속기간별 차등: "5년 미만 근무자는 기본 요율, 5년 이상 근무자는 가산 요율"을 적용하는 식의 설계.특정인 우대: 특정 임원이나 핵심 인력에게만 더 높은 비율의 부담금을 납입해 주는 행위.물론, 이는 '결과값'이 평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산정 기준'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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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배우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 (아내분이 직접 가입하여 납부한 연금)은 수혜가 가능 국민연금은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고 권리를 취득한 '사회보험'입니다. 남편이 공무원 연금을 받든, 고액 자산가이든 상관없이 아내분이 가입 기간(최소 10년 이상)을 채우셨다면 본인의 국민연금은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2.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수혜가능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흔히 65세가 되면 국가에서 주는 돈을 '노령연금' 혹은 '기초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공무원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남편분이 과거에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지 5년이 지났거나 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아내분은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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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파트타임으로 복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파트타임으로 복직하더라도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나 근로자가 받는 사후지급금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육아휴직 지원금' 역시 근로자의 근무 형태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지급 요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됩니다.파트타임 전환 시: 근로자가 복직 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다면 지원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사업장에서 고용 관계를 유지하며 6개월을 채운다면 사후지급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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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의무 재직 기간 설정: "1년을 채우지 못하면 돈을 뱉어내라"는 식의 계약은 전형적인 위약금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인센티브 차액 반환: 이미 지급된 임금(인센티브 포함)을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다시 뺏어가는 행위는 근로자의 퇴사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봅니다.더욱이 주 6일 근무에 저녁 8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셨다면, 실제 받으셔야 할 법정 임금은 훨씬 더 높아야 합니다. 150~160만 원은 주 5일 기본 근무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인센티브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못 받은 미지급 임금(체불 임금)을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 사본과 그동안의 급여 이력, 그리고 주 6일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카톡, 출퇴근 기록 등)을 반드시 챙기세요.회사에서 차액 배상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위법한 것으로 거부하시고, 오히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주 5일) 근무 시 월 환산액은 2,096,270원입니다.근로자의 헌신을 이용하면서 법적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계약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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