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 조사기간 중 퇴직의사 철회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실무적으로 '의원면직 처분(수리)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철회 가능 시점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인사위원회 의결이나 임용권자의 최종 결재(면직 발령)가 나기 전이라면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비위 조사 기간은 면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확인 단계'에 해당하므로, 아직 면직 처분이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도 철회는 가능합니다.만약 사직서가 '특정 일자에 나가겠다'는 일방적 통보(해약 고지)로 해석되고 이미 회사에 도달했다면, 회사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은 규정상 '수리'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실무상으로는 대개 '합의 해지(수리 전까지 철회 가능)'로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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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 소요기간 단축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 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비위 공직자 의원면직 제한' 규정 때문에 퇴사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위 조사 기간을 거친 후 퇴직일을 과거로 소급하여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소급 처리해줘야 할 법적 의무나 권리는 없습니다 의원면직은 임용권자의 '면직 처분'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위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은 신분이 유지되며, 조사가 끝난 후 미래의 특정 날짜나 당일을 퇴직일로 발령 내는 것이 인사 행정의 원칙입니다.또한, 소급 퇴사를 하게 되면 이미 지급된 급여나 사회보험료 산정 등에 혼란이 생기며, 공공기관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어 인사팀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이에, "법적으로 소급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 **"개인 사정으로 오늘부터 출근이 절대 불가능하니, 비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면직 처리를 해달라. 그 사이 기간은 연차나 무단결근(결근계 제출)으로 처리해도 감수하겠다"**고 협상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이라 조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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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직장내 괴롭힘 합의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괴롭힘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을 전제하여 답변 드립니다과태료: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업주가 법을 어겼으니 나라에 벌금을 내는 것이며, 이 돈은 질문자님께 지급되지 않습니다.합의금: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업주 사이의 개인적인 계약입니다. "내가 이 정도 돈을 받고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주겠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합의를 해주고 합의금을 받을지, 아니면 합의 없이 끝까지 가서 업주가 처벌(과태료+벌금)을 받게 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업주가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합의금을 주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라고 판단하면 먼저 연락이 올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얼마 달라"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제안을 먼저 듣는 것이 유리합니다.합의는 당사자간 하기 나름이므로, 합의금이 나온다 만다 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추가로 노동청 조사 시 근로감독관에게 "합의 의사는 있으나 적절한 보상을 원한다"고 명확히 밝히시면, 상대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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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연차사용 거절당했을시 대책방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휴가의 시기결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사람이 없다", "바쁘다"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대체 인력 채용 시도 여부, 업무의 특수성, 남은 연차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2달 전에 미리 고지했다면, 회사는 대체 인력을 구하거나 업무를 분장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막대한 지장'을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즉,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회사의 시기변경권은 사실상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만약 회사가 끝까지 거절하며 연차 사용을 방해한다면 이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을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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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후 새로운 사업체로 변경하면 직원의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원과 노동부는 대표자가 바뀌고 업종 명칭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기업의 인적·물적 구성이 유지되면서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포괄적 고용승계'로 봅니다.A+B 기간 합산: 실질적으로 같은 팀원이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업무를 한다면, A회사 입사일부터 B회사 퇴사일까지를 전체 근로기간으로 봅니다.주의사항: 만약 A회사 폐업 시점에서 이미 퇴직금을 정산받았거나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B회사부터 새로 1년이 시작될 위험이 있습니다.이에, 새로운 B회사와 계약서를 쓸 때, 나중을 대비해 아래 문구를 명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근로계약서 명시: "A회사에서의 근로기간(입사일: YYYY-MM-DD)을 인정하며, 모든 인사상 처우 및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로기간은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포괄적 승계 확인: 만약 위 문구를 넣기 어렵다면, 구두로라도 "기존 기간이 인정되는 것 맞냐"고 확인하고 이를 녹취하거나 **메신저(카톡 등)**로 기록을 남겨두세요.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어 유지된다는 취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B회사 계약서 작성 시 "A회사 경력 승계"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어차피 이어지는 건데 굳이 쓸 필요 있냐"고 한다면, "나중에 행정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 정확히 하고 싶다"고 정중히 요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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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퇴직금 등 기타비용 미지급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50만 원씩 찔끔찔끔 주는 것은 '지급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시간을 끌기 위한 '지연 작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는 노동청 단계가 아닌 민사상 강제 집행 단계로 넘어가셔야 할 때입니다.노동청 진정을 취하하셨더라도, 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나요? 만약 없다면 다시 진정을 제기해서라도 이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감독관으로부터 해당 서류는 받아야 민사든 대지급금이든 진행이 가능합니다지급명령신청: 서류가 확실하다면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회사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지연이자 청구: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5,000만 원이면 이자만 해도 상당하므로, 소송 시 이 부분도 반드시 포함하여 압박해야 합니다.우선 말씀하신 대로 대지급금 한도가 1,000만 원(기타 금품 포함)이지만, 일단 이 금액이라도 먼저 수령하여 급한 불을 끄셔야 합니다. 이는 국가가 먼저 주고 국가가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종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라면 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 소송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방문 예약하셔서, 갖고 계신 체불 증빙 자료를 토대로 가압류와 민사 소송 상담을 시작하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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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 사유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요구하는 진단서 제출과 임금 지급은 별개의 사안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입니다: 몸이 아프든, 거짓말을 했든 상관없이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진단서를 안 준다고 임금을 안 주는 것은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우선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그만두게 되어 송구허지만 퇴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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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한달 평균 용돈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같은 직장인으로서 용돈 문제에 대해 공감합니다용돈 액수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는 순간 거의 용돈이 반으로 줄어들었네요저같은 경우도 40만원 정도를 받지만 사실 그마저도 다 쓰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도 액수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알뜰하게 잘 생활하시면 생활은 충분히 가능한 액수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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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하여 부당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고 섣부르게 퇴직에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어떤 상황이신지 모르겠으나, 전문가인 노무사와 구체적 상담을 받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법적 대응이 매우 어려워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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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드려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및 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산재 요양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므로 당연히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산재 요양 기간 및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업(질병 휴직 등)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반면,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이러한 휴업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즉 4월 13일 퇴사 시, 직전 3개월(1월 14일 ~ 4월 13일)은 모두 무급 휴직 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임금이 0원이 되어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해집니다. 이 경우 휴직을 시작하기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전체 근속 기간은 산재요양승인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11월 17일(산재 시작일) 이전의 정상 근무한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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