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사직서 작성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뽑으려고 합니다.
요즘 하도 이상한 알바생들이 많아서 사직서를 계약서쓸때 미리 받아 놓으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날짜 칸은 비워두고 받으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날짜 칸은 미워둔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추후 진의에 대한 문제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입사시에 사직서를 받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3. 부당해고 문제 등을 예방하려면 계약직으로 채용하시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어 퇴사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시면 됩니다.
4. 근로자가 일하는 중간에 퇴사하겠다고 하는 경우 사직서를 받아도 되고 문자나 카톡 등으로 본인이 퇴사한다는 내용만 받아 두시면 부당해고 문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란 본인 의사로 스스로 퇴사하기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언제 퇴사할지를 특정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 체결 시 날짜를 비워둔 사직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하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퇴사 시 자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채용 시 사직서를 받아 두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부당한 처우로 향후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사직서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나는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 사장님이 미리 받은 사직서를 이용해 나를 내보냈다"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사장님이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 시점부터 사직서를 요구하면, 성실한 알바생들도 사장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만약 "갑자기 그만두면 이 사직서를 처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이상한 알바생들로부터 사업장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합니다.
수습기간 설정: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명시하세요. 이 기간에는 업무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본 채용을 거절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