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이는 근무 시간대나 휴게 시간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예를 들어 "12:00~13:30 휴게"를 "13:00~14:30 휴게"로 바꾸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휴게시간 자체를 줄이고 일을 시켰다면, 줄어든 만큼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므로 그만큼의 시급을 추가로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이에 사용자가 30분 더 일을 더 시켰음에도 원래 계약된 8시간분 임금만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휴게시간 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청 신고 대상 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해당 30분을 더 근무한 것이라면,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1.0배)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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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삼바의 파업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못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 계열사 노조의 파업은 2026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매우 뜨겁고도 복잡한 쟁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느끼시는 '불편한 시선'은 실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부정 평가 약 70%)와도 일치하는 지점이 많은데, 구체적 요구사항들을 보면 아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1. 삼성전자: 성과급(OPI) 산정 기준을 영업이익의 15%로 고정하고, 현재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선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많이 벌면 그만큼 제한 없이 나눠 갖자는 취지입니다.현재 노조의 요구사항은 단순히 '월급 인상'을 넘어 '성과급 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맞춰져 있습니다2.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래 첫 파업을 단행하며 약 14% 수준의 임금 인상과 1인당 3,000만 원 규모의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과 복지를 누리는 대기업 근로자들이 일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겪는 경제적 고통과는 동떨어진 요구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특히 "14% 인상"이나 "3,000만 원 격려금" 같은 구체적인 숫자가 대중에게는 괴리감을 줍니다.또한, 산업 전반을 보더라도 반도체는 국가 핵심 전략 산업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생산 라인이 멈추면 협력사들의 연쇄 도산이나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노조는 "성과를 낸 만큼 보상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주장하지만, 대중은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는 상황에서 공동체의 희생을 담보로 더 많은 파이를 요구하는 것이 공정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언급하긴 삼성노조 파업은 법적으로는 정당한 파업일지라도, 국민 대다수의 정서적 지지를 얻지 못하면 노조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협상력을 잃을 위험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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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 서면통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통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현재 구두로만 통보받은 상태라면, 나중에 사업주가 "해고한 적 없다, 본인이 무단결근한 것이다"라고 말을 바꿀 위험이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언제 날짜로 해고하신다는 말씀 서면(해고통지서)으로 발급 부탁드립니다"라고 기록을 남겨두십시오.그리고 해고의 정당성의 경우에는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도 절차위반의 부당해고입니다지금부터라도 대표님과의 대화는 녹음하시거나, 해고와 관련된 지시는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세요. 그 외에 해고 사유를 보더라도, 올해 초 급여 인상이 있었다는 사실은 "경영이 어렵다"는 사업주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작성해두신 수입/경비 지출 시트도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매우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결론적으로 현 상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소할 경우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직 복직도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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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휴가를 간 직원의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부지원금(유사산휴가 급여)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국가에 신청하여 받는 것이지만, 회사가 이미 급여를 전액 지급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전액(혹은 그 이상)을 미리 지급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정부지원금 220만 원을 회사 계좌로 직접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임금대장과 급여 이체 내역이 증빙자료로 제출되어야 하며, 근로자로부터 "급여를 전액 받았으므로 회사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류(대위 신청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가장 편한 방법은 직원에게 "회사에서 280만 원(500만 원 - 22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나머지 220만 원은 고용보험에 신청해서 받으라"고 안내하시는 것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휴가 보전 수당'이나 '상여금' 항목으로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만약 직원이 신청 과정을 번거로워하거나 즉시 500만 원이 입금되길 원하신다면, 회사에서 500만 원을 먼저 다 주시고 추후에 고용보험공단에 '대위 신청'을 통해 220만 원을 보전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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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신고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4대보험 신고는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이 누락되었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된 소득 정보'가 없는 상태라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이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신고 방법: 홈택스(웹) 또는 손택스(앱)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용 정기신고회사에서 국세청에 보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전산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불러오기만 하면 되어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조회가 안 된다면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그 수치를 입력해야 합니다.요약하자면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진행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후에 확정된 서류(소득금액증명원)는 7월부터 발급 가능하지만, 급하시다면 회사에서 발듭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는 불가한지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내역이 전산에 완전히 반영되는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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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1년 근무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4대 보험에 소급 가입하면, 지난 1년 동안 내지 않았던 근로자 본인 부담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후 200만 원 급여 기준, 월 약 18~20만 원 내외의 보험료가 발생하므로 1년치면 200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그렇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요건(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등)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해서 권리를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소급 가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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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한달 생활비 지출 비용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부부 합산 소득 700만 원 중 200만 원만 생활비로 쓴다면, 남은 500만 원은 고스란히 저축이나 투자, 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매우 경제적이고 알뜰한 살림이라 생각됩니다이에 남편분의 제안대로 200만 원을 생활비로 쓰기로 했다면, 아래 조건을 함께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생활비'의 범위를 명확히: 200만 원 안에 외식비와 아이들 학원비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순수 식재료와 생필품 비용인지 정해야 합니다. 만약 학원비까지 포함이라면 200만 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개인 용돈의 독립: 모든 생활비를 내고 난 뒤, 아내분과 남편분 각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용돈'이 보장되어야 장기적인 가계 관리가 지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객관적으로 4인 가족 생활비 200만 원은 매우 알뜰한 수준입니다요약하자면 제안하신 방식은 자산 형성을 위한 '공격적인 저축 전략'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다만, 아내분의 급여 대비 고정 지출 부담이 크지는 않은지, 그리고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4인 가족의 현실적인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리지는 않는지 한 달간 가계부를 써보면서 조율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법적 조언을 드릴 영역은 아니다 보니, 개인적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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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기준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동거 친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에, 특별히 배우자와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일반 직원과 똑같이 출퇴근 기록을 남기며, 고용보험 등에 가입해 급여를 지급하는 '객관적인 근로자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질문하신 사장님 사업장은 [직원 2명 + 알바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매일 동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와이프분은 인원 산정에서 빼셔도 무방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절에 대해 가산 수당(1.5배 추가)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어머니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며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여지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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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대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1주 연장 근로한도: 12시간합계: 주 최대 52시간중요한 점은 '1주일'을 단위로 12시간을 넘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한 달 전체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거나,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2.4시간 등)하여 총량을 정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휴일이 평일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 주의 연장근로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으며 5월 5일(화)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주(일~토)에 실시할 수 있는 연장근로는 여전히 12시간이 한도입니다.즉, 휴일인 화요일에 쉬었다면 그 주의 실근로시간은 줄어들겠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할 수 있는 추가 근무(연장)는 여전히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만약 제시하신 계산법대로 한 달 총량(71.2시간)을 기준으로 특정 주에 몰아서 근무를 시킨다면, 그 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순간 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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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문제 나이가 30대 인데 사정으로 퇴사 예정자 다시 이직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분야에서 꾸준히 전문성을 지켜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히 직급이 없었음에도 '직급자처럼 일했다'는 부분은 그만큼 책임감을 갖도 일했다는 점으로 어필을 한다면 채용 시 면접관들도 매력적으로 느끼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무 능력과 책임감을 동시에 갖췄다는 뜻이니까요.30대라는 나이 또한 한창 현장을 이끌어갈 연령대로, 새로운 도전과 이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다만, 몇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이력서에 단순히 "7년 동안 서빙/주방 일을 했습니다"라고 적으면 연봉 협상에서 불리합니다. 직급은 없었어도 본인이 했던 '관리 업무'를 숫자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법률적 조언을 드릴 영역은 아니다 보니, 개인적 의견을 드립니다매출 관리: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프로모션을 제안하거나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인원 관리: "신입 알바생 교육을 전담했거나, 스케줄 관리를 보조했던 경험"운영 노하우: "재고 발주 업무를 도맡아 손실율을 10% 줄였던 사례" 등감사합니다 "직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홀 매니저/주방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매장 전반의 운영 프로세스를 익혔습니다"라고 어필하는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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