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에서 알바지원취소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알바천국 앱에서 [알바활동] > [지원현황] 메뉴로 들어갑니다.지원한 공고 옆에 '취소' 버튼이 없다면, 이미 쿠팡 측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넘어간 상태라 알바천국 앱 내에서는 취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혹시 지원 직후 받은 안내 문자(또는 카카오톡 알림톡)가 있거나, 지원 모집공고에 담당자의 연락처가 있다면 그 번호로 "성함/생년월일/지원하신 센터/지역 착오로 인한 지원 취소 요청"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깔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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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산행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해당 행사의 강제성에 달려 있습니다.강제성이 있는 경우: 만약 불참 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거나, 사실상 전원 참석이 강제되는 분위기라면 이는 **'연장 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주말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자율 참여인 경우: "오면 좋고 안 와도 상관없다"는 식의 순수 친목 도모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이런 주말 행사의 근로인지 여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다른 직원들에게는 의사를 묻고, 오늘 입사한 신입 계약직인 질문자님에게만 통보하듯 오라고 한 점은 다소 배려가 부족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입장(추측)을 추측해보자면 회사 측에서는 "새로 왔으니 기존 직원들과 빨리 친해져라"라는 나름의 환영 의미로 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명백한 부담이죠.우선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세요. 이번 한 번의 대처로 질문자님의 모든 능력이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번 산행 외에도 업무 지시나 대우 면에서 "계약직이라서" 겪는 불합리함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진지하게 권익 보호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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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휴가 육아휴직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하신 대로 연차와 월차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월차 개념)가 발생합니다.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결과: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제 출근은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출근한 상태이므로, 매달 1개씩 총 3개의 월차가 정상적으로 생성됩니다.참고로 월차는 각각 발생한 시점부터 1년 이내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일 때 매달 생기는 월차(최대 11개)는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생긴 월차들은 2027년 1월이 되기 전에 (출산휴가 전이나 도중에) 소진되는 구조인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요약하자면, 2027년 1월에 생기는 15개의 연차는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이며, 2028년 1월 육아휴직 종료 후 이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고 복직하는 시나리오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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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휴직 제도 사용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6+6 제도의 핵심 조건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과 남편분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기준: 이번에 태어날 아기(9월 예정)에 대해 두 분이 모두 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대상이 됩니다.- 사후 지급: 보통 두 번째로 휴직을 시작하는 사람(남편분)이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휴직자(질문자님)의 급여까지 소급해서 6+6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어 지급됩니다.6~7월에 사용하시는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도 6+6 제도의 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출산 전 휴직 기간과 출산 후 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남편분의 휴직 시작 시점(내년 4월)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이나 규정이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으니, 남편분 휴직 직전에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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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연속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녀가 3명인 경우: 총 3년의 육아휴직 권리가 발생합니다.연속 사용: 첫째로 1년, 이어서 둘째로 1년, 다시 셋째로 1년 등 연속해서 3년을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참고로 3년을 한꺼번에 다 쓰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등 정말 중요한 시기를 대비해 자녀당 2회(총 3회로 분할 가능)씩 나누어 쓰는 전략도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법적 권리라 할지라도 3년 연속 공백은 팀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공유하여 인력 충원 등의 대비를 할 수 있게 배려한다면 복직 시 훨씬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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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일하고요 얼굴이 빨개졌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모자도 없이 6시간이나 고생하셨다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을 하러 간 사람에게 보호 장구인 모자조차 못 쓰게 했다니 속상하고 화가 나실 법도 하네요.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것은 **'1도 화상(일광화상)'**에 가까운 상태이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피부의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냉찜질: 깨끗한 수건을 찬물에 적셔 얼굴에 5~10분 정도 올려두세요. 얼음을 직접 얼굴에 대는 것은 동상 위험이나 피부 자극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수건에 싸서 사용해야 합니다.알로에 젤: 집에 알로에 수딩 젤이 있다면 두툼하게 얹어주세요. (냉장고에 넣어뒀다 쓰면 더 좋습니다.)우유 팩: 차가운 우유를 화장솜이나 거즈에 적셔 얼굴에 올려두면 우유 속 단백질 성분이 진정과 보습에 도움을 줍니다.오이/감자 팩: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입니다. 오이나 감자를 얇게 썰거나 갈아서 올리면 열기를 빼는 데 탁월합니다. (단, 상처가 있다면 피하세요.)혹시 얼굴에 물집이 잡히거나 진물이 난다면 집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내일 꼭 피부과에 방문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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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했는데 개인사업자는 페업처리 한걸로 아는데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보통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주(사장님)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개인사업자 시절의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이에, 결론적으로 법인에서 3개월만 근무하셨어도, 이전 개인사업자 시절(1년 넘게 근무)의 기간을 합치면 180일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실업급여 요건 중 하나인 기간 문제는 해결됩니다.다만, 법인을 퇴사하게 된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비자발적 퇴사)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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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기싫지만해야만하죠왜냐하면돈이없어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오늘이 일요일이라서가 아니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쭉'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건 단순히 월요병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으신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한다"는 솔직한 동기부여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일 아침 몸을 일으키기엔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이기도 하죠.우리는 자아실현이나 열정을 강요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 직장의 가장 기본적이고 숭고한 목적은 '생계 유지'입니다.관점을 전환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꿈을 잃은 직장인이다"가 아니라,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매일 승리하고 있는 생활인이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돈을 벌고 있다는 건 이미 당신이 1인분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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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인지 징계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징계는 비위 행위의 정도와 징계 수위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7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깁니다. 대법원 판례는 과거 징계가 있더라도 상당한 기간(보통 2~3년 이상) 사고 없이 근무했다면, 이를 직접적인 해고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유튜브 인용의 성격이 중요한데 발언의 수위가 단순히 유튜브 내용을 인용하며 나눈 대화 수준이고,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라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는 판결이 많습니다.7년 전의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 접촉 없는 단순 발언(실수)에 대해 바로 해고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제 해고에 이른다면 노동위원회 등 구제신청을 고려해 봐야 하겠습니다물론 회사 분위기나 상대방의 수치심 정도에 따라 정직 등의 중징계가 나올 수는 있으나, 단번에 직장을 잃는 결과로 이어지기에는 법적 장벽이 꽤 높습니다. 너무 자책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당시의 정황과 사과 과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징계위원회 소명에 집중하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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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무보조도 영리활동이 무조건 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서 계약직(사무보조)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공무원법이 아닌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과 **'임직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나,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영역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공공기관 계약직은 정규직보다 규정이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 갱신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고려하신다면 규정 확인이 필수입니다.먼저 사내 인트라넷이나 채널에서 '취업규칙'이나 '임직원 행동강령' 내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항목을 찾아보세요. 만약 아르바이트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형태의 소액 소득(프리랜서 3.3% 신고 등) 위주로 살펴보시는 것이 노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약 기관 자체 규정 상 겸직을 허가사항으로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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