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24년부터 근무하였고

26년 4월 말, 대표님으로부터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30일전 통보라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막막한 심정에 도움을 청합니다.

1. 해고통지서를 요청해야 할까요?

2. 고용24에 이직확인서를 조회하니 현황 결과가 없는데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할까요?

3. 25년 말부터 수입과 경비 지출 등 시트 작성한 결과, 현재 근무중인 업장은 적자 상태로 보기 어려운데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동료들과 서로 의지하며 버텨온 입장에서 현재 점장님과 팀원들 모두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어, 남은 기간을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지 참담하고 막막한 심정입니다.

그동안 매 시즌 신메뉴 개발과 경비 지출 관리 등 맡은 바 소임에 자부심을 느끼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초 정규직인 점장님과 저의 급여 인상도 있었기에 저의 해고통보가 정상적인가 의문이 듭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이직확인서는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3.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고의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위 2개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됨)

    2)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세요.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4)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하거나 화해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5)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2)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 대표 협의를 거쳐야 하며,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문서)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해고는 사유와 무관하게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 요청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3.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부당해고)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절차적(구두)로도 문제이고, 실체적 사유에 있어서도 다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사해라 통보받은 당시의 증거물이 문자나 녹음등으로 남아있다면 충분히 권리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통지서가 있다면 완벽하겠지만 회사측에서 해고통지서를 보통 쉽게 주지않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는 순간 근로자의 법적분쟁 시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2. 4월말 통보받으셨으니 아직 처리를 하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경영상 어려움의 의한 해고는 철저하게 절차를 준수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적어주신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 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26년 3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당한 근로자가 4400만원 보상받은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7858995

    지금 하셔야할것은 전문가와의 심층 상담입니다. 해고당하신 근로자분들이 뭉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세요.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한다면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하지 마시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아직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조회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한 날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이상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며, 1번 답변과 같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4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절차적 위반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 서면통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통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현재 구두로만 통보받은 상태라면, 나중에 사업주가 "해고한 적 없다, 본인이 무단결근한 것이다"라고 말을 바꿀 위험이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언제 날짜로 해고하신다는 말씀 서면(해고통지서)으로 발급 부탁드립니다"라고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해고의 정당성의 경우에는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도 절차위반의 부당해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대표님과의 대화는 녹음하시거나, 해고와 관련된 지시는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세요.

    그 외에 해고 사유를 보더라도, 올해 초 급여 인상이 있었다는 사실은 "경영이 어렵다"는 사업주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작성해두신 수입/경비 지출 시트도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매우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 상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소할 경우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직 복직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