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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제가 퇴사한 날이 2024년2월22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민법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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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기한을 14일이 아닌 30일로 정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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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만에 출산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부여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하라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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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마트는 오늘로부터 2024년3월3일까지 이직확인서를 해야 되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처리는 퇴사처리가 완료된 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누가 담당하는지는 회사에 연락해 문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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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퇴직정산 ( 급여작업시 고용보험 요율공제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과고지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 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것은 요율로 공제하였다면 추가로 보수를 지급하게 되었거나 착오 신고한 경우가 아니면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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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설 명절 근무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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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연차를 사용했는데 1월말 3일과 2월 초2일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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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사여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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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를 요구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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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에서 대체공휴일도 법정휴일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와의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에 따라 용역제공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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