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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떡값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한은 따로 없으며 계약에 따라 명절 당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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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시 연월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19.09.09 ~ 2019.10.08 근무시 2019.10.09에 월차 1일이 생기지 않고 전년도 근로에 대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생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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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떡값안주는것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이 강제되므로 주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설날을 포함한 달의 임금일까지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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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노동청에 신청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30일 전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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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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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언제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가 육아휴직의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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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학업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직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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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내부정보이므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의 수급조건은 각각의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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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같은 빨간날 근무시 시급제 직원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인 성탄절등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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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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