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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임금삭감을 강요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 이내로 축소하지 않는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조합원 개인이 반대하여도 노조에서는 회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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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라 하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이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본래적의미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그 날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이내에 2개월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통상의 근로자라도 이직하는 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알바 월급 계산 및 근로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하여 1.5매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등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택근무를 없애는건 직원동의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택근로를 하기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재택근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 48시간이상 실근무시 주급은 어떻게되나요 월~토 8시간x6 48시간에 월요일 토요일은 잔업이 4시간씩 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구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의 근로시간 [48+8(주휴)]*2023년 최저 시급 9620원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및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채용공고나 대표자와의 대화 문자나 카톡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분할사용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때는 1일단위로만 분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하여 분할 가능하므로 2시간씩은 분할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상실사유를 변경해야하는데 근로자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화해조서에 작성한 화해의 내용이 해고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상실사유를 바꾸기 어려워 보입니다. 화해조건을 가지고 정정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위로금 요청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한 게약종료입니다. 회사의 사직제안에 동의하기 전에 위로금 등을 합의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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