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메뉴얼에 정년퇴직이 없다면 정년퇴직사유로 퇴직을 못하나요?
현재 나이 63세인데 정년톼직으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회사 내규에 정년퇴직이 없다고 해요 나이가 더 먹으면 정년톼직아 안된다고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사유의 질문이 없어서 답변을 볼수가 없어 이렇게 남깁니다 정년톼직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 등에 정년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년 퇴직 사유로 퇴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정년퇴직이 없는데 나이가 더 먹으면 정년퇴직이 안된다는 건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정년퇴직이 없으면 정년퇴직이 그냥 안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만60세가 경과한 시점에 정년으로 퇴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 규정이 없다면 정년퇴직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규정에 정년이 없다면 정년퇴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에 해당하지만 정년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 내규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년도달로 인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정하지 않았다면 정년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명시를 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정년퇴직으로는
근로자를 퇴사시키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