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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천인조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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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메뉴얼에 정년퇴직이 없다면 정년퇴직사유로 퇴직을 못하나요?

현재 나이 63세인데 정년톼직으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회사 내규에 정년퇴직이 없다고 해요 나이가 더 먹으면 정년톼직아 안된다고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사유의 질문이 없어서 답변을 볼수가 없어 이렇게 남깁니다 정년톼직가능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 등에 정년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년 퇴직 사유로 퇴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정년퇴직이 없는데 나이가 더 먹으면 정년퇴직이 안된다는 건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정년퇴직이 없으면 정년퇴직이 그냥 안되는 거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만60세가 경과한 시점에 정년으로 퇴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 규정이 없다면 정년퇴직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규정에 정년이 없다면 정년퇴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에 해당하지만 정년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 내규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년도달로 인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정하지 않았다면 정년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명시를 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정년퇴직으로는

      근로자를 퇴사시키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