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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받게된다면 기간과 지급액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가입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 50세미만은 180일, 50세 이상은 21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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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조건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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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퇴사 계약직 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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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기간내 퇴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의사를 밝혔고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려 근무했으니 근로를 원치 않으면 그만 나가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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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무급병가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원치 않는 연차사용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병가 규정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회사에서 부여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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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사직의사 밝히고 사직일전에 퇴사시 소송문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치 않는 근로를 한달간 계속할 필요는 없고 인수인계서를 주고 원하는 기간까지만 근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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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 개수가 미지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3월1일이고 퇴사일이 3월2일이면 만 3년을 재직한 것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41일입니다. (11+15+15) 3월2일까지 재직하면 3년이상 재직으로 16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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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근무(시니어계약사원)자의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시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1일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1주의소정근로시간 16시간 /40시간 * 8시간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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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산엄재해처리를 받으면 이직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중 부상을 입어 산재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고 하여 취업에 불이익이 있거나 제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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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줄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서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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