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기휴무와 휴(무)일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백화점 매장에서 시프트제로 근무하는데 휴(무)일과 지점 정기휴무가 겹치게 됩니다.
백화점 정기휴무: 신정1일 1/1(수), 구정 2일 1/28(화), 1/29(수)
저의 휴(무)일: 1/1(수), 1/3(금), 1/7(화), 1/8(수), 1/15(수), 1/21(화), 1,28(화), 1/29(수)
위와 같이 총 8일 휴(무)일이 1월 스케줄에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 3일은 백화점 정기휴무와 겹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정기휴무일이 공휴일이 동일한 경우, 보상휴가도 없고 별도 수당도 없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기휴무와 휴(무)일이 겹치면 별도로 보상휴가나 수당이 없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