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기휴무와 휴(무)일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백화점 매장에서 시프트제로 근무하는데 휴(무)일과 지점 정기휴무가 겹치게 됩니다.
백화점 정기휴무: 신정1일 1/1(수), 구정 2일 1/28(화), 1/29(수)
저의 휴(무)일: 1/1(수), 1/3(금), 1/7(화), 1/8(수), 1/15(수), 1/21(화), 1,28(화), 1/29(수)
위와 같이 총 8일 휴(무)일이 1월 스케줄에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 3일은 백화점 정기휴무와 겹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정기휴무일이 공휴일이 동일한 경우, 보상휴가도 없고 별도 수당도 없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기휴무와 휴(무)일이 겹치면 별도로 보상휴가나 수당이 없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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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등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하나,
공휴일등이 휴무일등과 겹칠 경우에는 해당 일에 추가적인 유급처리를 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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