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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4대 보험 밑 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4insure.or.kr) 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으면 각 공단에 납입내역과 확인해 볼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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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와3.3프로 비율로 월급조정시 어느게 비율이 큰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부를 3.3%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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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놓은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다면 이전에 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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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미지급 퇴직금,임금 체불 확인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차량이나 공구 대여는 임금체불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하니 미지급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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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날에 전화로 아르바이트 하루 쉰다고 하는것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은 계약에 따라 정하는 것이고, 결근등의 통지는 사회통념에 따라 적정한 여유를 두고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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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한달전 해고 통보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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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실제적으로 3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다릅니다. 고용보험법에는 1달 미만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고 1개월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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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못하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돌려주거나 돌려주지 않는 건 회사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시 회사에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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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0시간직원 3.3퍼센트뗀다는데 문제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의무 가입이므로 회사에 가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주60시간 근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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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이 1.5배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9월 20일 이후 5인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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