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후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현재 회사에 근무중인데
몸이 안좋아 무급휴직을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와이프가 출산예정이라
4월에는 육아휴직에 들어가고싶습니다.
24년 10월 현재기준
25년 3월까지 무급휴직
25년 4월부터 육아휴직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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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지만, 미리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0월 현재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25년 3월까지 무급휴직 25년 4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사용을 위하여는 육아휴직 개시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무급휴직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승인되어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면 이후 자녀분 출생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