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해야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니 다시 문자등으로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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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고있는데, 신고 하려면 증거물로 어떤걸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환자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입니다. 회사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 하고 요구한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때 나온 오더를 접수하는 영상도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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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떼는 근로자인데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준다고 생각하랍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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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점 마다 식대 지급 방식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본사와 공장근로자가 나뉘어 있다면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술한 방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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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종결이후 장해급여 지급받은 이후 추가치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요양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됩니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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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 예정인 직원 기존에 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부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동일한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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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 보험을 받게 되는데 혹시 산재 보험을 받으면 개인 보험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중으로 보상되지는 않아 실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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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기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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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계약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근로관계의 종료를 원할 때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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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장 셧다운시 급여 관련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곧 1주간 셧다운을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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