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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넣으면 사건 해결 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임금체불 당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 처벌받고 돈 받는데까지 보통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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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2회에 걸쳐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2달 이내로 마무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사건이 노동부에 진정으로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건이 처리되도록 정해져 있으나 보통 더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리기한은 25일이나 노동청 사정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진정 후 처리기한은 25일이나 근로감독관의 재량이나 사업주의 출석 여부 등에 따라 적게는 1달부터,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의 처리기간은 25일이나, 같은 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5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데 보통 신고 후 담당자 배정까지 1주, 출서조사까지 2주가 걸리고 일반적으로 합의 비율이 높아 1~2달 정도 걸립니다. 다만 합의가 여의치 않은 경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민사소송이 진행되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의 경우 5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생기는 경우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건마다 처리기간은 다릅니다.

    2. 진정 처리기한은 25일이고 감독관의 재량하에 1회 2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중없습니다

    하지만 최소 1달이상은 걸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