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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가 탈수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의 근로이력은 합산되지만 합산해도 180일이 되지 않으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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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은 휴가도 휴가비도 지급안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가 때 휴가비를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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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일년이상근무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1년이상 근로시 150일(50세미만)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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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재계약 실업급여 계약내용 마음에 안들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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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도중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근로계약기간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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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퇴사하고 회사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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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로 채용해서 근무하는데 총무나 전산업무도 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연봉인상이나 이런것도 없이요 이런건 그냥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니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저히 다른 내용으로의 업무내용변경이 아니라면 경영상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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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려는데 퇴사 날짜를 언제로 잡으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9월30일까지 근로하면 1년1개월이 됩니다. 원하는 날짜를 정해 회사에 사직의사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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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업자가 폐업하고 타인에게 승계할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니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전 필요한 서류는 요청해 받아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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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받는데 몇일이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해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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