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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한 이력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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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신고인인 근로자 개인별로 발급됩니다. 필요하다면 직접신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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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를 진행할 때 인사위원회를 꼭 열어야 되는건가요? 대표,인사담당자 둘이서 직접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절차도 정당해야 합니다. 취업규칙등에 따라 징계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를 준수해야 하지만 절차가 없다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회사에서 저성과자를 내보내려고 하면 어떤 과정과 어떤 준비를 회사에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성과평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체 근로자와 비교하여 저성과자라는 확인이 되어야 징계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다량 하게 되는 경우 정부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인위적으로 감원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군부대 민간조리원 부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군부대에서 근무하는 민간조리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겸직을 금할 수 있으니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 다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투잡을 하고싶은데 4대보험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근로하던 직장이 있다면 중복하여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날 쉬라해놓고 월급삭감 및 연차 미적용시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유급휴일이니 임금차감은 위법입니다.
건설일용직 입니다 오늘 실업급여 신청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전 요건이 갖춰져야 고용센터에서 그를 토대로 수급여부를 확인 한 후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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