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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체당금 청구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최근3개월임금과 최근 3년퇴직금에 대하여 각각 7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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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실업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라도 1년이내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갑자기 중도 사직할 경우 대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사직을 제한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명절에 근무할시에는 추가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명절연휴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휴일이 아니니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주40시간 근로제가 적용대는 사업장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가 연차사용촉진을 정하고 있으며 주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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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에 월급 받을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단위기간은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25일 지급하는 경우, 1일~말일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월26일~당월25일의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원에게 매월 나가는 금액이 최저임금(월급 기준)이상이면 시급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입니다. 210만원/209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합니다.
휴일수당 조건을 알고싶은데 알려주새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정공휴일에만 일시적으로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휴게시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청 합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상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처벌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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