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근무할시에는 추가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절에 근무할시에는 추가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것도 5인미만은 적용이 불가한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명절(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명절연휴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휴일이 아니니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명절 등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수당 지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명절휴일에 근로한다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명절 당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인 명절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명절연휴(빨간날)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인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명절연휴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며 5인미만이라면 가산 없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