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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기존 급여 지급일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월의 급여도 함께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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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서 근무중인 대학생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전날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리 퇴사할 것을 알리고 서면으로라도 인수인계서를 정리해 넘기면 됩니다. 투자심사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니 손배청구를 하여도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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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재직자가 퇴사통보를 하는 경우의 퇴사일 조정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어도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끝내 원하는 날짜까지 출근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퇴사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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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퇴사를 못하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어도 회사에서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으니 원치 않으면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2.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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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주4일제 월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부여한다면 일단위로 부여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근로일 중 1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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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후 업무배제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배제는 다른근로자모두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면 차별대우에 해당하고 이는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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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퇴직금 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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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시 잔여연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에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으므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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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업무시간 이외 연장근무를 할경우 법적으로 무조건 한시간 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이므로 미리 휴게를 1시간 부여한 후 연장근로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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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고용보험 가입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5일 근로시 주휴일에도 임금이 지급되므로 주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키게 되니 7개월이상 근로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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