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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임금지연이자 계산시(퇴직금아님!) 기준일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하므로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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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최저시급이 인상된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급은 10,030원이고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으로는 2,096,279원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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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직 급여차이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기간제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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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지키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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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당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여도 퇴사시에는 법이 정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유급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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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잘못으로 근무자들의 대거 퇴사 후, 연차 사용 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퇴사자가 많아 대체자가 없다면 사용시기 변경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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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한 것이니 퇴사한 것으로 이유로 회사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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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과평균임금?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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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 이직 한달전 알리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퇴사전 회사에 준비할 기간을 충분히 두고 알리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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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접수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노동부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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