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근무 기간: 2023.06.01~2024.12.31 (19개월)
주 5일, 1일 근무시간 8시간
1달 월 급여: 2,060,740원 입니다.
1일 평균 임금을 제가 계산 했을때는 67,198원으로 계산이 되었고,
2024년 1일 통상 임금은 78,88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인 78,880원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78,880 x 30일 x (580일 /365일)
= 3,760,306원
제가 한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