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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

1년 7개월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사가 5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라 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져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무사항>

- 입사일 : 2023.06.01

- 마지막 근무(예정)일 : 2024.12.31

- 계속 근로 기간 : 총 1년 7개월

- 주 5일 근무, 출근 9시 퇴근 6시

- 1일 근무시간 = 8시간

월 급여 = 2,060,740원

식대 없음.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근무사항으로 계산해본 1일 평균 임금은 67,198원이고,

2024년 최저 임금을 받을 시 1일 통상 임금은 78,880원으로 계산 되었습니다.

1일 평균 임금 (67,198원)이 1일 통상 임금 (78,880원)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회사 퇴직금 안내 설명

위 설명에 의하면 제 퇴직금 계산은

78,880 (1일 통상 임금) x 30일 x (580일(재직일수) /365) = 3,760,306원

이렇게 계산되는데 제가 이해한것이 맞나요???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한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