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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미신청 상태에서 11개월째에 재취업하고 6개월 후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270일의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이상은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이므로 재취업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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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5년이상 지났다면 17일이 부여되고,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니 개근한 달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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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조사하도록 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사팀에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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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기간 180일계산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2024년 7월 15일이 최종이직일 이하이면 18개월 이내는 2023년 1월 16일부터 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모두 주5일 근로였다면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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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장근로하였을때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회사와 연장근로를 합의한 내용, 연장근로를 실제 하였다는 입증자료등을 근거로 임금을 계산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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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각한만큼 다른 사람들도 연장근무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 벌칙처럼 의무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삭감하지는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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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로시간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를 통해 시정지시 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오래된 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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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통원 치료 관련하여 무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병가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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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프면 돌봐야 하는데 휴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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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할 때 ...한 달을 기준으로...월초에 퇴사하는 거 좋을 까요? 월말에 퇴사하는 게 좋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개인의 사정에 맞게 원하는 시기를 정하면 됩니다. 월말 월초의 유불리는 없습니다. 재직기간이 길어지면 임금이 늘어나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더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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