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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과 연속근무로 보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기한의 단절없이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한 경우는 최초의 입사시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판단합니다. 2024년 9월3일까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개근시)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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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후 2주 뒤 재 입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입사와 퇴사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사항입니다. 합의가 되면 언제든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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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구두로 입사 의사를 밝혔으나 입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강제할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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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급여 50%미지급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회사에 지급여력이 없다면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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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52시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면 거절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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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2024년 6월23일 일요일로 하고 퇴직사유는 폐점으로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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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근로기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2년간으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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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기준???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백기간도 포함하여 18개월이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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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8시간 일을 하고 퇴근하는 것은 휴게를 미부여하는 것으로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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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은 안전보건교육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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