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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많은 달 월급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유급이므로 쉬어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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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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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안쓰고 5개월 조금 안되게 일하고 마지막 달 급여를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법원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 용역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입증자료를 통하여 소송을 해 승소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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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심한욕을 했을때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근로자에게 욕설을 한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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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 1개월이후부터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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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하다가 취업한지 한달 넘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직장에서 월급을 안준다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기 떄문에 임금체불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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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민사소송 중인데 회사에서 사직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퇴사할 생각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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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원래 받는금액이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임금을 월급으로 정하는 경우는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이므로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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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근로시간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사업장에서만 가입하면 됩니다. 다른 사대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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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입사자의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에게 입사일부터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400,138원/31*23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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