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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구미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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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2금융권은 가족돌봄휴가 그런거 없지요?

2금융권 가족돌봄휴가제도 그런거 있나요? 궁금합니다

제가 수습인데, 부모님께서 암진단을 좀 받으셔서

일이랑 병행을 못할것 같은데

수습기간에는 휴가 못 쓰는거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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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종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금융권에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제2금융권이라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족돌봄휴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2금융권이라 하더라도 노동법은 적용되므로 가족돌봄휴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금융권과 2금융권인 사정은 가족돌봄휴가 제도 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금융권에 근무하더라도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