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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1달에 56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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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다른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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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다시 떼오라고 하는데 어캐때면되나요?ㅜ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재직한 회사에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에서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전 재직회사에 요청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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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칙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으로 구별되며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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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일 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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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시간제 근로자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배우자출산휴가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휴가일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으로 부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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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미만 11일, 1년차 15일이 발생하여 모두 26일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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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용보험 가입나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니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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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1년미만, 결근,단축근로)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결근이 있는 달은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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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분쟁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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