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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서의 재작성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전의 근로조건이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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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통보 후 계약서불응 해고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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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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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지급 조항관련 진정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대체자가 없이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휴게할 수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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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36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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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안되어있을시 퇴직금지급을 irp계좌로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 아니라면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던 통장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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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2주간만 일을 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장의 의무이기 때문에 법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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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법이 정하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1년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추가적인 육아휴직 부여를 하는 것과, 근로시간 단축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추가로 부여한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급여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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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문의 입니다.5인미만이며, 수습기간중( 수습총기간은 3개월간, 현재 일주일째 근무) 해고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3개월미만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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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25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만일 1년 중 통상근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① 통상근로기간과 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됩니다.*****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②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수: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대법원 2019.02.14. 선고 2015다66052>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 함)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 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 ❏ 따라서 질의하신 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비례산정시에는 “월”단위가 아닌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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