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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휴게 시간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5시간 30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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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3개월 연장 계약을 무한정으로 계속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자체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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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에서 빠지는 항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수당등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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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는 누가 써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간이대지급금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에게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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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지급되는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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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안하고 산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할 때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의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 만큼 포함돼야 합니다. 포함되지 않았다면 재계산을 요구하여 차액상당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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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예정일보다 빠르게 들어갈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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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시작일 미리 고지한상태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통지하였다면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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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대표자는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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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인데 실업급여 요건이 안된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아직퇴사 전이기 때문에 회사에 휴직신청등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확인서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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